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7년 7월 19일∼7월 27일까지 인도 북서부지역*을 방문한 단체여행객 25명 중 5명에서 장티푸스가 확인됨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도 여행 후 발열, 오한, 복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장티푸스 검사를 받도록 당부하였다.
단체여행객은 해당 대학교의 학생 23명과 인솔자 2명으로, 인도 해외 연수를 다녀온 후 10명이 발열, 오한,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7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이 중 4명이 장티푸스 환자로 신고(8월11일~8월16일)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와 여행객의 주소지 18개 보건소는 인도에 다녀온 25명을 대상으로 장티푸스 검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장티푸스 개요
정 의 | ▫ 장티푸스균(Salmonella Typhi) 감염에 의한 급성 전신성 발열성 질환 |
질병 분류 | ▫ 법정감염병 :제1군 ▫ 질병코드 : ICD-10 A01.0 |
병원체 | ▫ Salmonella Typhi - 장내세균과에 속하는 그람 음성 혐기성 막대균 - 소장의 장상피 세포층을 통과하여 림프절을 통해 전신으로 퍼짐 |
병원소 | ▫ 사람 |
전파경로 | ▫ 주로 환자나 보균자의 대변이나 소변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에 의해 전파됨 |
잠복기 | ▫ 3일∼60일(평균 8∼14일) |
증 상 | ▫ 고열이 지속되면서 오한, 두통, 복통, 설사나 변비, 상대적 서맥, 피부발진(장미진), 간・비장종대 등 나타남 ▫ 치료하지 않을 경우 4주 내지 8주 동안 발열이 지속될 수 있음 ▫ 3-4주 후 위・장출혈 및 천공과 같은 합병증 발생 가능 ▫ 2-5%는 대・소변으로 균을 배출하는 만성보균자가 됨 |
진 단 | ▫ 검체(혈액, 대변, 직장 도말물, 소변, 담즙, 골수)에서 Salmonella Typhi 분리 동정 |
치 료 | ▫ 대증 치료 : 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 전해질 보충 ▫ 항생제 치료 : 시프로프록사신, 오프록사신 등 |
전염 기간 | ▫ 수일에서 수주까지 대・소변으로 균이 배출될 수 있으나, 보통 회복 후 1주일가량 배출 ▫ 치료하지 않는 경우 약 10%의 환자는 발병 후 3개월까지 균을 배출하며, 2∼5%는 만성 보균자가 됨 |
치사율 | ▫ 적절한 치료 시 1% 내외 ▫ 치료 받지 않으면 10∼20% 정도 |
관 리 | <환자 관리> ▫ 환자 격리 - 증상이 소실되고, 항생제 치료 완료 48시간 후 24시간 간격 연속 3회 배양 검사 실시 후 모두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 - 전파위험이 높은 군(보육교직원, 요양시설종사자, 조리종사자, 의료종사자 등) 격리 해제까지 음식 조리, 간호, 간병, 보육 등 금지 ▫ 무증상 감염인(병원체보유자) 관리 : 병원체 보유를 확인 후 48시간 경과 후(만일 항생제를 투여한 경우에는 항생제를 중단하고 48시간 경과 후) 24시간 간격으로 대변배양검사에서 3회 연속 음성 확인 후 격리해제 |
<접촉자 관리> ▫ 발병여부 관찰(마지막 노출 가능시점부터 60일까지 발병여부를 감시) ▫ 전파위험이 높은 군(보육교직원, 요양시설종사자, 조리종사자, 의료종사자 등)은 24시간 간격 으로 대변배양검사 2회 연속 음성일 때까지 음식취급, 보육, 환자 간호 등 업무 제한 | |
예 방 | ▫ 일반적 예방 -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안전한 음식 섭취 :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 위생적인 조리하기 ▫ 예방접종 - 주사용 Vi 다당 백신 ・ 2세 이상에서 사용 ・ 0.5 mL 1회 피하 또는 근육주사 ・ 필요시 3년마다 추가접종(적어도 노출 예상 시점 2주 전에 접종) * 2∼5세의 경우 역학적 배경과 노출될 위험을 감안하여 결정 |
또한 여행객 25명의 인도 체류 당시 행적과 섭취한 물, 음식을 조사하여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장티푸스 환자의 국내 접촉자에 대해서는 발병감시를 통해 추가 환자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장티푸스 확진 환자는 총 5명*으로 모두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았으며, 이 중 1명은 완치되어 8월18일 격리해제 되었다.
-국내 발생현황
구 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신고수(명) | 계 | 223 | 188 | 168 | 133 | 148 | 129 | 156 | 251 | 121 | 121 | 103 |
국내 | 204 | 178 | 156 | 113 | 117 | 107 | 142 | 229 | 98 | 109 | 93 | |
국외 | 19 | 10 | 12 | 20 | 31 | 22 | 14 | 22 | 23 | 12 | 10 |
한편 2011년~2016년 기간 장티푸스로 신고 된 환자의 역학조사서를 분석*한 결과 해외체류력이 있는 225명 중 인도를 방문한 사람은 52명(23.1%)으로 체류 국가 중 인도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 인도 여행 시 장티푸스 감염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장티푸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도 여행 전 여행지역, 여행기간 등을 의료진과 상담한 후 여행 2주 전까지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인도 여행 시 안전한 음식섭취,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인도 여행 후 60일 이내 발열, 오한, 복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알려 장티푸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장티푸스 환자 등을 진단한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질병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도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