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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사회복지계 주요단체장 간담회 개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18일 오후 2시 서울가든호텔에서 사회복지계 주요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방향에 대해 사회복지계와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대한노인회, 한국아동복지협회 등 총 14개 단체장이 참석하였다.


참석단체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대한노인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사회복지계 각 분야의 현안과 어려움을 세세히 경청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들이 잘 정착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적제도의 틀 내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이들에 대한 민간 복지자원 연계에 복지단체, 기관, 시설에서 큰 역할을 맡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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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