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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의료인의 가치 중심 수가 인정 해야"..... ‘적정수가’ 신호탄

의협 긍정평가 속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모형 일방적 추진은 “우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8월 3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의료수가의 적정화가 동반 검토돼야 한다”며 의료수가의 적정화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논평을 냈다.

 

 

또 박능후 장관이 “의료수가 산정 방식을 의료장비와 시설 중심에서 의료인의 가치 중심으로 바꾸는 수가체계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반겼다.

 

 

의협은 대통령과 장관의 발언은 저수가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풀이되며,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의료계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했다.

 

 

또의료기관들이 고질적 저수가 구조에서 정상적인 의료를 수행할 수 없었던 폐단을 정부가 사실상 인정하고, 의료인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수가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의협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는 OECD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의료기기 투자율이 높은 반면 의사나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투자는 턱없이 적었다. 이는 다른 나라 보건의료 업종의 취업 유발계수에 비해 낮은 저수가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보건의료인력 고용률 저조, 의료진들의 과노동, 그로 인한 환자들의 위험 등이 초래돼왔다고 줄곧 주장해 왓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의 의지대로 적정 의료수가를 기본으로 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국민들에게 보장률 높은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음과 동시에, 보건의료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생업 유지와, 국가차원에서는 의료서비스업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므로, 보건의료제도 개혁에 그간 의료계가 요구했던 3低(저부담-저수가-저급여) 극복,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건의료인력 및 자원의 불균형 해소, 환자-의사간 신뢰 확립, 소수의 희귀질환자들을 위한 배려 등이 동시에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와 의료계간 ‘신뢰’와 ‘소통’이며, 대통령의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정부가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는 일방적 발표에 대해 협회는 우려를 나타냈다.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동으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키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종료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경우, 의협과 사전 협의 없이 단독으로 확대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일방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밖에 원격의료 논란 등 의료계의 우려 속에서도 국민의 만성질환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여 비대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정부와 추진하고 향후 동 시범사업의 평가 연구결과를 토대로 차기 사업 추진을 재검토키로 한다고 협의하였음에도,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일방적 행보를 보이는 점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정부가 지금과 같은 의지대로 의료계와 함께 적정수가를 이루는데 힘써준다면 의료계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의 의지를 모든 의사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라며,특히 정부는 만성질환관리 모형 추진계획을 전면 보류하고 반드시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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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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