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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내 빅 5 병원 종사자, 잠복결핵 감염 심각...신촌세브란스병원 가장 높아

최도자의원 분석결과,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는 서울대학교병원 20.96%(114명), 삼성서울병원 14.25%(527명), 서울아산병원 13.98%(279명)로 나나타

의료종사자 중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잠복결핵감염검진 상당수의 종사자들이 잠복결핵 양성자로 판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사진.국민의당)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대 병원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추진 중간결과’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의 검진인원 중 28.14%(591명)가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로 조사됐다.

  

또한 나머지 병원의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는 서울대학교병원 20.96%(114명), 삼성서울병원 14.25%(527명), 서울아산병원 13.98%(279명) 등이었고,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은 현재 자체 검진 중으로 12월 완료 예정으로 조사됐다.

  

잠복결핵감염은 몸 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약 10%정도가 결핵으로 발병한다는 임상학적 보고가 있다.

  

이에 정부는 작년 8월부터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행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대상인원과 대상시설 수도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환자를 상대하는 의료인들의 잠복결핵감염은 일반인들의 감염보다 더 주의깊게 관리돼야 하지만 아직 실태파악도 안되고 있다”며 “검진 대상기관의 장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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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