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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코스메틱피부과학회,‘피부미용 시술 안전하게 받기’ 캠페인

홍보대사로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선정

대한코스메틱피부과학회(회장 박경찬)는 오는 9월 27일부터 내년 7월까지 ‘피부미용 시술 안전하게 받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다양한 피부미용 시술의 대중화와 더불어 부작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한 시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한코스메틱피부과학회는 캠페인 기간동안 일반적으로 가장 대중화 되어있는 피부미용 시술인 ‘보툴리눔 톡신’, ‘필러’, ‘레이저’ 영역을 순차적 시리즈로 구성해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을 통해 의료진에게는 안전한 시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환자에게는 정확한 피부미용 시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인 ‘보툴리눔 톡신 바로알기’는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이 홍보대사로 참여한다. JTBC ‘비정상회담’ 등에 출연했던 다니엘 린데만은 평소 바르고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로, 이번 캠페인에서 국민적인 관심도 및 참여도를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니엘 린데만은 “안전한 보툴리눔 톡신 시술 문화를 만드는 뜻 깊은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며 “대한코스메틱피부과학회와 함께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보다 올바르고 안전한 시술을 통해 아름다워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보툴리눔 톡신 바로알기 캠페인은 숫자 3.6.5가 가진 의미를 담아 안전한 보툴리눔 톡신 시술을 위해 확인해야 할 3가지 슬로건을 제시했다.


▲3, ‘30세 이전에 첫 시술을 받으셨나요?’ ▲6, ‘지난 6개월 이내에 시술을 받으셨나요?’ ▲ 5, ‘50단위 이상의 용량으로 시술을 받으시나요?’


대한코스메틱피부과학회는 캠페인의 슬로건을 통해 환자의 무분별한 시술을 막고, 부작용을 최소화해 안전한 시술 문화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캠페인 기간 동안 전국 1,000여개 병의원에 캠페인 포스터를 배포하여 보툴리눔 톡신 시술 전 확인해야할 사항을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대한코스메틱피부과학회 학회장인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박경찬 교수는 “최근 국내 다양한 피부미용 시술이 대중화 되면서 무분별한 시술 및 부작용 사례들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한 미용시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이번 대국민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며, “이번 보툴리눔 톡신 바로 알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올바르고 안전한 피부미용 시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한코스메틱피부과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모델로 피부과 서구일 원장은 “만족도 높고 안전한 보툴리눔 톡신 시술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의에게 시술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술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안전성을 고려한 제품 선택, 본인의 시술주기와 사용 용량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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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 처벌법 발의..공공장소 공포심ㆍ불안감 조성 행위 처벌 근거 마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0일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부 악성 BJㆍ스트리머ㆍ유튜버 등(인터넷 방송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건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해짐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골목상권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지난 9월 30일에도 구글 코리아를 직접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며 부천역 일대에서 이어져 온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창출을 하는 이들의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법을 개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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