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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 마취진료 받기 힘드네...최장 5개월 기다려야

최도자의원,전담인력 확보 위해 국비 지원 필수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마취진료를 받으려면 최장 5개월을 기다려야 하지만, 정작 전담 마취 전문의를 둔 곳은 8개 센터 중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들이 구강 마취진료를 받으려면 최장 5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충남센터 대기 기간은 5개월, 대구센터는 3~4개월, 광주․전담센터는 3개월, 부산센터․경기센터․인천센터는 2개월, 전북센터는 1.5개월을 기다려야 마취진료를 받을 수 있다. 대기 없이 바로 마취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강원센터 1곳뿐이다.


강원센터를 제외한 타 센터의 장애인은 마취진료에 수개월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마취 없이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부산센터 치과의사의 경우 장애인 구강진료 과정에서 디스크가 발생했지만, 대체인력이 없어 휴직하지 못하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비장애인의 구강진료는 의료인 3명(치과의사 1명, 치과위생사 1명, 방사선사 1명)이 45분 내지 95분 사이에 진료가 끝난다. 하지만 장애인은 의료인 8명(치과의사 2명, 치과위생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방사선사 1명, 마취전문의 1명,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이 292분 내지 465분까지 진료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자료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 진료시 비장애인보다 의료 인력은 3배, 진료 시간은 5배 더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마취진료 시간은 4시간에서 7시간까지 걸리고, 의사가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 수는 두세 명에 불과해, 병원 입장에서는 적자를 감수하고 전담 마취 전문의를 배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8곳 중 전담 마취 전문의가 있는 곳은 충남센터와 경기센터 2곳뿐으로, 자체 예산을 투입해 적자를 메우고 있다. 나머지 6개 센터는 비상근 마취 전문의가 일주일에 하루 이틀 근무하고 있다.


한 구강진료센터 관계자는 “마취 전문의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마취과에 신입 의사가 오면 극진히 대접해 구강진료 시 마취를 부탁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한 장애인 4만 1,733명의 중 3,237명만이 마취진료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비(12억 5천만원)를 지원하고, 방문진료 및 교육지원비(5천만원)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 마취 전문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예산 요청에도 번번이 거절당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최도자 의원은 “장애인구강진료를 위해서는 치과의사와 마취 전문의가 필수적이지만, 정부는 그 책임을 병원에 돌리고 있다”며,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적정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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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