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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 마취진료 받기 힘드네...최장 5개월 기다려야

최도자의원,전담인력 확보 위해 국비 지원 필수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마취진료를 받으려면 최장 5개월을 기다려야 하지만, 정작 전담 마취 전문의를 둔 곳은 8개 센터 중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들이 구강 마취진료를 받으려면 최장 5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충남센터 대기 기간은 5개월, 대구센터는 3~4개월, 광주․전담센터는 3개월, 부산센터․경기센터․인천센터는 2개월, 전북센터는 1.5개월을 기다려야 마취진료를 받을 수 있다. 대기 없이 바로 마취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강원센터 1곳뿐이다.


강원센터를 제외한 타 센터의 장애인은 마취진료에 수개월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마취 없이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부산센터 치과의사의 경우 장애인 구강진료 과정에서 디스크가 발생했지만, 대체인력이 없어 휴직하지 못하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비장애인의 구강진료는 의료인 3명(치과의사 1명, 치과위생사 1명, 방사선사 1명)이 45분 내지 95분 사이에 진료가 끝난다. 하지만 장애인은 의료인 8명(치과의사 2명, 치과위생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방사선사 1명, 마취전문의 1명,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이 292분 내지 465분까지 진료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자료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 진료시 비장애인보다 의료 인력은 3배, 진료 시간은 5배 더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마취진료 시간은 4시간에서 7시간까지 걸리고, 의사가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 수는 두세 명에 불과해, 병원 입장에서는 적자를 감수하고 전담 마취 전문의를 배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8곳 중 전담 마취 전문의가 있는 곳은 충남센터와 경기센터 2곳뿐으로, 자체 예산을 투입해 적자를 메우고 있다. 나머지 6개 센터는 비상근 마취 전문의가 일주일에 하루 이틀 근무하고 있다.


한 구강진료센터 관계자는 “마취 전문의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마취과에 신입 의사가 오면 극진히 대접해 구강진료 시 마취를 부탁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한 장애인 4만 1,733명의 중 3,237명만이 마취진료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비(12억 5천만원)를 지원하고, 방문진료 및 교육지원비(5천만원)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 마취 전문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예산 요청에도 번번이 거절당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최도자 의원은 “장애인구강진료를 위해서는 치과의사와 마취 전문의가 필수적이지만, 정부는 그 책임을 병원에 돌리고 있다”며,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적정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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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