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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명교정장치 ‘인비절라인’, 노비절라인에 상표권 소송 승소

특허법원, 노비절라인(NOVISALIGN)의 상표등록 무효 판결

글로벌 투명교정장치 인비절라인(INVISALIGN)과 유사한 상표인 노비절라인(NOVISALIGN)이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의 상표등록 무효 판결이 났다.


얼라인테크놀로지 코리아(Align Technology Korea)는 얼라인테크놀로지(Align Technology, Inc.)의 투명교정장치 ‘인비절라인’과 유사한 상표로 등록된 ‘노비절라인’이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상표 등록 무효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지난 4월 7일 특허법원의 판결 이후 8월 22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인비절라인은 1999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세계 여러 나라의 환자들을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투명교정장치 브랜드다. 얼라인은 20년간의 임상 데이터 및 교정치료 소재와 소프트웨어 등에 기술과 특허를 보유하고있다.


치아 이동의 적합한 경로와 교정 후 모양을 결정하는  알고리즘 ‘스마트스테이지(SmartStage)’ 기술과 치아 이동 경로를 제어하는 ‘스마트포스(SmartForce)’ 기술, 부드럽고 일정한 힘을 치아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스마트트랙(SmartTrack)’ 소재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인비절라인 담당자는 “국내 투명교정장치 시장이 성장하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투명교정장치도 다양해졌다.


단,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광고나 공격적인 마케팅들도 종종 눈에 띈다. 치아 교정은 정확한 치료 목적과 계획을 갖고 오랜 기간 유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교정장치마다 다른 시스템과 소재, 치료과정 등을 정확히 따져보고,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허법원이 “NOVISALIGN” 상표를 무효로 상세 이유

•  “INVISALIGN”과  “NOVISALIGN” 은 모두 특별한 도안화 없이 동일한 서체의 영문자 알파벳 대문자 10글자로 구성된 단순한 문자상표에 해당한다. “NOVISALIGN”과 “INVISALIGN” 은 첫 글자인 비록 “NO(노)” 와 “IN(인)” 은 다르지만 그 뒤의 8글자는 모두 “VISALIGN(비절라인)”으로 그 배열 순서가 그대로 일치하고, 그 도안화된 글자체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어 외관이 서로 유사하다.


•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INVISALIGN”과  “NOVISALIGN”을 인비절라인, 노비절라인으로 호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OVIS”와 “INVIS”는 뜻이 없는 조어인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위 표장들을 보고 “NOVIS”와 “ALIGN” 부분으로 분리하거나 “INVIS”와 “ALIGN” 부분으로 분리하여 호칭하거나 관념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INVISALIGN”과  “NOVISALIGN”은 모두 부정 또는 반대의 의미를 가지는 “IN”, “NO”와 “시각의, (눈으로) 보는”을 의미하는 “visualize”와 가지런히 하다 를 의미하는 “align”을 결합하여 만든 조어 표장에 해당하므로 간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정장치 등으로 암시될 수 있어 그 경우 관념도 유사하다.


• “INVISALIGN”과  “NOVISALIGN” 은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 따라서, 이 사건“NOVISALIGN”은 선 등록된 “INVISALIGN”과 그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여 구 상표법상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임으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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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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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김훈엽 교수, 경구로봇갑상선수술 2천례 돌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갑상선센터 김훈엽 교수가 최근 세계최초로 경구로봇갑상선수술(TORT: TransOral Robotic Thyroidectomy) 2,000례를 돌파하고 기념식을 가졌다. 김훈엽 교수의 2,000례는 세계 최초로 달성된 경구로봇갑상선수술 개인기록이다. 김 교수는 현재까지 경구로봇갑상선수술을 포함하여 약 3천례의 로봇수술을 집도해온 로봇수술의 세계적 명의다. 경구로봇갑상선수술은 입안을 통해 수술용 로봇팔이 갑상선으로 접근하여 절제하는 수술법으로서, 김 교수가 이 수술법의 창시자다. 김 교수는 2016년 세계 최초로 경구로봇갑상선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이후 지속적인 연구와 임상 적용을 통해 수술의 안정성과 효과를 입증해왔다. 외부에 흉터를 남기지 않고 수술 후 통증과 회복 기간을 최소화하는 가장 발전된 수술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개발 당시부터 세계 의료계에 큰 주목을 받아왔다. 경구로봇갑상선수술은 로봇외과학이나 갑상선수술외과학 등 세계적인 유수의 여러 외과학 교과서에 등재돼 있다. 이 수술법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일본, 중국,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클리블랜드클리닉, 이탈리아 인수브리아 대학 등 의료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