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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염치료제, 헷갈리지 말고 올바르게 선택해야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크고 면역력이 약해지는데, 이에 따라 우리의 몸이 적응하지 못하여 면역력이 저하되고 질염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1,2. 환절기 질염에 걸렸을 때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질염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단순 세정 효과만 있는 여성청결제의 용어와 목적을 혼용해서 사용하여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질염치료제와 여성청결제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고, 어떤 질염치료제를 사용해야 효과적일지 알아보자.
●    민감부위 가려움증, 분비물 증가 등에는 ‘질염치료제’, 세정 및 청결 목적으로는 ‘여성청결제’로

질염치료제와 여성청결제는 효과와 목적이 다르다. 여성청결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3 세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질염치료제는 단순 세정뿐만 아니라 질환 치료 목적으로 허가 받은 의약품이다. 이 같은 질염치료제의 경우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구매 가능하며,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질염 치료가 주 목적이라면 질 내부의 약산성 환경을 유지하여 유익균 회복 및 질 내 정상 세균군 균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제를 사용해야 한다4,5.
 
한국먼디파마 질염치료제 지노베타딘® 노아란 마케팅 디렉터는 “질염치료제의 주성분으로는 크게 포비돈 요오드, 클로트리마졸 등이 있는데, 클로트리마졸은 칸디다성 질염에 효과가 있으며, 네오마이신황산염과 니스타틴, 폴리믹신B황산염 복합제는 비특이성 세균성 질염에 사용 가능하다6”며 “지노베타딘®의 경우 포비돈 요오드가 주성분이라서 광범위한 살균력을 자랑하며 칸디다성, 트리코모나스성, 비특이성 및 혼합감염 등 다양한 종류의 질염을 치료할 수 있다7”고 말했다. “질염치료제의 주성분에 따라 치료할 수 있는 질염이 다르기 때문에 약국을 방문하여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나에게 필요한 치료제를 구매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면역력 저하로 인한 환절기 질염에 질 내 약산성 환경 유지하고 원인균 제거하는 의약품 써야

스트레스와 피로가 체내 면역력을 약화시켜 질염에 걸릴 수 있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2. 만약 질염에 걸려서 초기 질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냄새, 가려움, 분비물 증가 등 민감 부위 증상 치료에 도움을 주며8 질 내 정상 pH를 유지해 유익균 회복에 도움을 주는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9. IMS데이터 2016년 Q4 기준으로 약국판매 1위 질염치료제10인 한국먼디파마 지노베타딘®은 칸디다성 질염, 트리코모나스성 질염, 비특이성 및 혼합감염에 의한 질염, 산부인과 수술 전 처치, 살균성 질세정, 국소세척 및 방취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주성분인 포비돈 요오드로 광범위한 살균효과를 보여 질염 원인균 제거에 효과적이다. 질염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하루 1~2회 질 세정액을 온수에 희석하여 질 내외를 세척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다7.
 
한편, 한국먼디파마 베타딘®은 감염 관리 전문 브랜드로 질염치료제인 지노베타딘® 질세정액 및 질좌제 외에도 인후염 치료제인 베타딘® 인후스프레이와 베타케어™ 콜드디펜스 나잘스프레이가 있다. 또한, 상처 소독에 사용하는 베타딘® 드라이파우더 스프레이, 구강 청결 및 구내염 치료에 사용되는 베타딘® 가글액 등 다양한 제형이 출시돼 시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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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