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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국보육진흥원 정보화사업, 법령 위반해 절차상 하자 발생

모바일 앱 개발 사업, 국가정보기본법과 예산편성 지침 위반

한국보육진흥원이 추진한 정보화사업이 법령을 위반해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한국보육진흥원의 마음성장 모바일 앱 개발 사업이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위반하여 추진되었다고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2016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한국보육진흥원의 신규 모바일 앱 개발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정보화 예산 심사과정에서 타 기관 앱 간의 중복 검토 등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증 없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육진흥원은 2016년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평가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보육교직원 마음성장 프로젝트 모바일 앱을 구축했다. 모바일 앱 개발 사업은 정보화사업 중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해당된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7조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신규 모바일 앱 개발 과정에서 사업타당성 검증 등 절차 상 누락된 부분이 있으며, 향후 정보화사업 추진 시 관련 규정들을 엄격히 준수하겠다고 답변했다. 

최도자 의원은 “앱 개발 사업은 다른 기관과의 중복 방지를 위해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향후 업데이트 및 관리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정보화사업 편성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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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