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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이 혼탁하고 무언가 떠다닌다면 ‘비문증’ 의심해야

망막 멸공, 망막 박리 초기증상으로 나타나기도 ...여성 발병율이 남성보다 두 배 많아

경기도 과천에 사는 정씨(43세·여)는 최근 일상생활에서 눈의 피로함을 종종 느낀다. 눈앞이 혼탁하고 이물질이 시선을 따라 다니는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이러한 증상은 하얀 벽이나 책을 볼 때 더 심해졌다. 생활에 불편함을 느낀 정씨는 심각성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비문증을 진단 받았다.


나이가 들거나 여러 가지 망막 질환에 의해 유리체 내에 혼탁이 생기면 망막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마치 눈앞에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이 질환을 비문증(飛蚊症, 날 비, 모기 문, 증세 증)이라고 하며,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 ‘날파리증’ 이라고도 한다.


비문증의 주요 원인은 노화가 시작되며 안구 내부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망막과 수정체 사이의 젤리 형태인 유리체의 일부분이 수분과 섬유질로 분리되는 ‘유리체 액화’ 현상 때문이다. 이 현상은 40대에 증가하기 시작해 80~90대가 되면 유리체의 대부분이 액체로 변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비문증 환자도 늘어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비문증 환자 연령대는 지난해 기준으로 50대 30.2%, 60대 30.7%로 가장 많으며, 환자 성별은 여자 63%, 남자가 37%로 여자가 약 두 배 더 많다. 또한, 지난해 비문증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22만2천428명으로 전년 대비 약 4.7%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비문증은 나이가 들거나 고도 근시가 있는 사람에게서 생리적인 변화로 생길 수 있지만 망막 멸공, 망막 박리 등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더러 있어 주의를 요한다. 특히, 망막 박리로 진행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문증과 함께 출혈, 시력저하, 시야협착, 두통 등이 동반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이외에도 당뇨, 고혈압, 급성열성전염병 환자에게 비문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노화로 인한 비문증의 경우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지만 일상생활에 큰 무리를 줄 경우 레이저 시술이나 수술적 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비문증 환자가 수술이 가능하지 않으며, 합병증을 동반하기도 해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고대안산병원 안과 김성우 교수는 “고도 근시의 경우 유리체 변화가 조기에 일어나기 때문에 비문증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자세한 안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특히 갑자기 검은 점들이 많이 보이거나 시력 저하, 지속적으로 점차 진행하는 시야 감소가 느껴지는 경우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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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