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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 도입 추진

최도자 의원,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

기후협약 문제에 관한 미국발 논란이 증폭되고 가운데, 기후변화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실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돼 화제가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일 국가 예․결산서 작성 시 기후변화인지 제도를 시행해 기후변화의 완화에 미칠 영향력을 사전에 분석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 각 국가들은 지구온난화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황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범정부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업무는 개별 부처로 분산되어 있고, 대응방식도 개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머물러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정부 예산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도자 의원이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재정이 기후변화의 완화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토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를 도입하고,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기후변화인지 결산서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기후변화협약은 지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지만 국가의 이해득실이 우선 시 된다면 협약 이행의 의지는 상실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협약 이행의 실천력을 먼저 보여준다면 기후변화 선도국가의 지위를 확보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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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