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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 도입 추진

최도자 의원,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

기후협약 문제에 관한 미국발 논란이 증폭되고 가운데, 기후변화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실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돼 화제가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일 국가 예․결산서 작성 시 기후변화인지 제도를 시행해 기후변화의 완화에 미칠 영향력을 사전에 분석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 각 국가들은 지구온난화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황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범정부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업무는 개별 부처로 분산되어 있고, 대응방식도 개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머물러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정부 예산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도자 의원이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재정이 기후변화의 완화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토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를 도입하고,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기후변화인지 결산서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기후변화협약은 지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지만 국가의 이해득실이 우선 시 된다면 협약 이행의 의지는 상실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협약 이행의 실천력을 먼저 보여준다면 기후변화 선도국가의 지위를 확보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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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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