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5 (월)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아동 근시 ”초기 발견, 교정렌즈 조기 착용 중요”

평소 올바른 시(視) 습관 유지도 근시 예방에 효과

국민적 스타로 떠오른 정현 선수의 테니스 입문 동기가 어릴적 약시 극복을 위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어린이의 눈 질환은 태반이 약시와 근시다. 아이의 눈은 18세까지는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빠른 교정 및 치료와 함께 부모의 관찰이 중요하다. 새학년을 앞둔 1~2월 겨울방학기간은 평소 미뤄온 자녀 눈 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다.

 

부모는 자녀가 TV앞으로 바싹 다가가 시청하거나, 평소보다 눈을 자주 깜박거리거나 찡그린다든지, 학습 시에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이 보인다면 근시가 왔는지를 의심 해봄직하다. 우선, 안과 및 안경원을 방문하여 눈의 건강 및 시력 상태를 진단받는 것이 순서다. 검안을 통해 근시 외에도 다른 눈의 질환을 발견할 수도 있다. 특히 요즘 아동 및 청소년들은 지나친 학습량과 컴퓨터게임,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과다사용으로 예전보다 근시 발병에 취약한 환경이다.

 

근시로 시력이 저하된 경우, 가급적이면 안경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안경렌즈 종합 제조사 케미렌즈는 “18세 이하 연령대의 눈은 성장기에 있어, 아동용 근시완화렌즈 착용으로 근시진행을 부분 완화 시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 원천적인 근시 치유가 쉽지는 않지만 조기 안경 착용이 진행 속도를 더디게 해 급격한 시력감퇴나 저 시력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케미렌즈는 성장기의 아동-청소년 맞춤용 안경렌즈인 '케미 키즈'와 '케미 매직폼 키즈'를 공급하고 있다.

 

`케미 키즈’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독서 등 장시간 근거리 시 생활에서 발생하는 안구조절운동의 부담을 줄이고 안구 피로를 감소시켜 근시 예방을 돕는다. `케미 매직폼 키즈’는 누진다초점렌즈의 누진 가입도 도수 원리를 이용해 근시진행이 시작된 아동의 근시 진행을 완화시켜준다.

 

또한, 이들 케미렌즈는 근시 초래 요인 중 하나인 자외선을 최고 파장대인 400나노미터에서 99.9% 차단하는 `케미 퍼펙트UV’ 기능도 장착했다. 성장기의 눈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수정체 기능이 어릴수록 약하기 때문이다. 성장이 완벽하지 않은 유아나 아동의 눈은 성인에 비해서 자외선에 좋지 못한 영향을 받기 쉽다. 따라서 아동용 근시완화 렌즈는 이 같은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춘 안경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자녀의 눈 건강을 위해서 평소 바른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책은 바른 자세로 3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밝은 조명 아래에서 읽는 습관을 갖도록하고, TV는 아이 눈 높이에 맞게 설치해주고 3미터이상 떨어져서 보게 한다. 컴퓨터 모니터는 30~40분 사용 후 5~10분 정도 쉬게 하는 습관을 길러주도록 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식약처,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