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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15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수강생 모집

2월 1일(목)부터 14일(수)까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월 1일(목)부터 2월 14일(수)까지 2주간「제15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수강생을 모집한다.
  
2007년 처음 개설된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은 정부, 국회, 언론, 보건의약계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56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최고위자과정 프로그램은 심사평가원의 주요 업무인 심사평가, 약제 및 수가 관리 등에 대한 강의와 보건의료정책 주요 현안을 토론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번「제15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은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서초동) 9층 교육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팝업존 또는 국민참여>HIRA교육>최고위자과정>모집요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강경수 인재경영실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은 보건의료 현안을 다루는 원(院) 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15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프로그램>

 

주차

일자

강의주제

주차

일자

강의주제

1

320

입학식

8

58

보장성 강화

2

327

보건의료 현황 및 심사평가원의 역할

9

515

진료비 관리

(심사 및 사후관리 등)

3

43

보건의료 정책 방향 등

10

529

적정성 평가방향

4

410

의료법, 진료비 청구 등 분쟁사례

11

65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5

417

제외국의 보건의료제도

12

612

건강보험과 의약품 등재·관리

6

424

의료제도와 의료비

13

619

특강(또는 토론회)

7

426~

29

국외 사례개발 연수

14

626

수료식

상기 일정은 강사 등의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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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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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WTO/TBT 위원회에서 소주, 탁주 알코올 기준 개정 ...K-주류,아세안 수출길 청신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탁주와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우리 수출 제품에 맞추어 개정하고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요청한 규제 완화 내용이 전면 반영된 것으로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11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WTO TBT)에 참석해 발표했다. 지난 2022년 한국산 탁주(막걸리)와 과일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말레이시아 기준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고 수출이 제한되면서 업계는 많은 한국산 주류의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는 말레이시아의 기준 완화를 요청해 왔다. 식약처는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업계, 대사관 등과 협력하여 말레이시아 측에 의견서를 보내는 등 알코올 도수 기준 완화를 제안하였고, 2023년 4월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탁주는 ‘3% 이상’, 소주는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중임을 식약처에 알려왔다. 이에 식약처는 양자회담(2023), WTO TBT 위원회(2023~2025)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해 조속한 기준 개정·시행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25년 10월 말레이시아 정부가 개정안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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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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