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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질병 진행 지연과 삶의 질 연관성 연구 결과 발표

입랜스-레트로졸 병용 요법, 이전에 치료경험 없는 폐경 후 ER+/HER2-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무진행생존기간 연장과 더불어 건강 관련 삶의 질 및 일반적인 건강상태 유지시켜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 www.pfizer.co.kr)은 전이성 유방암(ER+/HER2-) 치료제 입랜스(성분명: 팔보시클립)의 3상 임상연구 PALOMA-2의 ‘환자 보고 건강 관련 삶의 질’ 분석 결과, 환자의 질병 진행이 지연될수록 환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 악화가 유의미하게 지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제 암 학술지 ‘종양학 연보(Annals of Oncology)’에 게재된 본 연구는 입랜스-레트로졸 병용요법이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이전에 치료 경험 없는 폐경 후 ER+/HER2-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 레트로졸과 입랜스의 병용 투여는 무진행생존기간(PFS)을 크게 연장시키고 동시에 건강 관련 삶의 질(HRQO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및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입랜스 3상 임상시험 PALOMA-2에 참여한 입랜스-레트로졸 병용, 위약-레트로졸 병용 두 치료 군을 대상으로 유방암 치료의 기능적 평가 설문지(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 – Breast, FACT-B)와 Euro-QOL-5 Dimension (EQ-5D) 설문지를 활용해 평균 23개월간 진행되었다. FACT-B의 하위 항목은 신체적 웰빙 사회/가족적 웰빙 감정적 웰빙 기능적 웰빙 유방암 하위척도 총 5가지로 구성되며, EQ-5D의 경우 이동성 자기 관리 평소 활동 통증 불편함 불안/우울증 등에 대한 항목을 기반으로 한다.


주요 결과로는 위약 병용군 대비 입랜스 병용군의 통증 지수가 크게 개선됐으며(-0.256 vs -0.098; P=0.0183), 치료군에 관계없이 질병 진행이 나타나지 않은 환자에서 FACT-B의 통합 점수가 악화되기까지의 시간을 지연시켰다.


한편, 입랜스는 PALOMA-2 임상시험을 통해 레트로졸 병용 요법으로 치료받은 여성의 무진행 생존기간 중간값은 24.8개월로 레트로졸 단독 치료군의 14.5개월과 비교해(HR=0.58; 0.46-0.72, p<0.001) 무진행 생존기간 중간값(mPFS)을 2배 가까이 연장시킨 바 있다.


한국화이자제약 의학부 이수현 이사는 “이번 결과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 질병이 진행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이 환자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기존 치료제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을 두 배 가량 연장시킨 입랜스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고 말했다.


입랜스는 2015년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첫 승인을 받았으며, 전 세계 75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6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폐경 후 여성의 일차 내분비 요법으로서 레트로졸 병용 또는 내분비 요법 후 질환이 진행된 여성에서 풀베스트란트 병용요법으로 시판 승인 받았으며 , 지난해 11월 6일부터 ER+/HER2- 진행성 또는 전이성의 폐경 후 유방암 환자의 일차 내분비요법으로서 입랜스 캡슐과 레트로졸의 병용 투여에 대해 급여 적용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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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