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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학회 차흥원 이사장“각 전문학회 모금 동참 활발해지길”기원

대한안과학회(이사장 차흥원)가 의협회관 신축기금 모금에 동참하면서 의료계 각 학회들의 모금 참여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안과학회 차흥원 이사장은 지난 2월 26일 오후 염리동 대한안과학회 사무실을 방문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회관신축 기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 참석한 추무진 회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회관신축 기금 납부를 통해 큰 힘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안과학회를 필두로 다른 전문학회에서도 기금 납부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희망한다 고 말했다.


이에 차흥원 이사장은 “국민 건강과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회관 신축 기금을 납부하게 됐다”면서 “추 회장님의 바람대로 의료계 각 학회 단위들이 회관신축에 힘과 뜻을 보태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각 학회의 회관신축 기금 납부 참여는 대한의학회 3억원 및 대한소아과학회 1천만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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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