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병전산심사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의협은「만성하기도 질환」등 전산심사 적용 예정 상병에 대해 회원들에게 재안내 하는 한편, 기준 초과 청구 등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심평원은 지난 2002년부터 단순, 다빈도 상병을 중심으로 진료비 청구내역과 심사기준, 의약품 허가사항 등과의 적합성 여부 등과 관련해 전산을 활용한 심사방법인 상병전산심사를 적용하고 있으며, 오는 4월부터 심혈관계 약제중 일부 약제의 허가사항과 만성하기도 질환 등에 대하여 전산심사를 적용할 계획임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심혈관계 약제 허가사항만으로 전산심사 적용하기에는 임상 진료지침과 임상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무리한 측면이 많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심평원에 건의하였다.
의협의 이러한 요청에 심평원은 4월 시행 예정이었던 심혈관계 약제의 전산심사를 6월로 연기하는 하는 한편, 관련 의견에 대한 실무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이혁 부대변인 겸 보험이사는 “전산심사 모니터링 등을 거쳐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획일적인 전산심사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