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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 ‘제6기 치매극복 청소년리더’ 모집

청소년 대상 치매인식교육…고령사회 대비 인재 양성 목표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18일까지 ‘제6기 치매극복 청소년리더’를 모집한다. 

치매극복 청소년리더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치매교육을 실시하여 치매인식개선,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참신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지난 2013년부터 실시되었다. 

현재까지 총 1,000여 명 이상의 중·고등학생이 치매극복 청소년리더로 위촉되었으며, 치매극복 청소년리더 활동을 통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리고 부정적인 편견을 바꾸는데 일조하였다. 

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치매극복 청소년리더로 지원할 수 있으며, 2명 이상 5명 이내 팀을 구성하여 활동하게 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세 가지 코스워크를 수행한 후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활동이 종료된다. 

치매극복 청소년리더 참가자들은 오는 7월 28일 판교 글로벌 R&D 센터에서 열리는 워크숍에 참석하여 치매 관련 교육과 코스워크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이후 8월 26일까지 해당 코스워크를 모두 수료하면 치매극복 청소년리더 위촉장이 수여되며 활동 실적에 따른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심사위원의 코스워크 활동 내용 평가를 통해 평가 점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중앙치매센터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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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