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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상식적 산부인과 병원투어, 처벌규정 강화

최도자 의원, 수술실·분만실의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지난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가 병원투어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왕절개 수술 중인 분만실에 예비산모들을 들여보낸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최근 논란이 된 병원투어프로그램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산모, 신생아 등 감염취약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27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환자 유치 목적으로 수술실, 분만실 등 감염취약시설에 방문객을 출입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가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산부인과 병원투어 조치결과’에 따르면, 관할 보건소는 의료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산부인과에 병원투어프로그램의 운영 중단을 요청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방문객 출입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도자 의원은 “최근 저출산 문제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일부 산부인과에서 예비산모 유치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면서 “논란이 된 산부인과 병원투어처럼 언제든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환자안전과 감염관리를 위한 법적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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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