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5일 30대 초등학교 교사 A씨가 부천 모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져 6월 6일 사망한 사건이 송사문제로 옮겨지면서 대학병원 응급실 행전에 응급처치를도와준 의사도 함께 고소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이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 최대집회장은 28일 의료기관외 응급의료에 대한 소송제기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13만 회원은 의료기관외 응급의료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진행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고 밝혔다
최회장은 "이번 일로 송사에 휘말린 의사에게 부당한 결과가 있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했을 때 어느 의사가 자진하여 나서려 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진행과정을 관심있게 들여다 보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최회장은 기자와의 일문일답에 앞서준비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얼마 전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채 질주하고 있는 자동차를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세워 대형 참사를 막은 운전자가 있었다"고 소개하고 "선량한 마음으로 앞장서서 위험에 빠진 이웃을 돕는 사람들은 반드시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것이며,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때 우리 주위에 선한 사마리아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회장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려면 의료인이거나 일반인이거나 누구를 막론하고,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자가 고의가 없을 경우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면책을 해주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법리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와 제63조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자신의 의료기관 환자가 아닌, 타 직역 환자에게 오롯이 환자의 위태로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처치를 감행하였던 가정의학과 의사는 결국 9억원대 손해배상이 청구된 민사소송에 직면해 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오롯이 드러냈다.
최회장은 "소송은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소송으로 즉시 취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안위는 고려하지 않은 채, 대형 참사를 막은 운전자와 같이 생과 사의 기로에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한 의사에게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몰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올바른 정의인지와 이것이 우리 정부와 사회가 원하는 것인지 물었다. 다음은 최회장의 기자회견 입장문을 사건의 이해를 돋는다는 차원에서 간추려 싣는다.

ㅡ사건개요
봉침 시술 후 해당 한의사는 A씨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해당 의사는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에피네프린 투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한달여 뒤인 7월 A씨의 유족은 한의사를 고소하면서 응급처치를 도왔던 가정의학과 의사도 함께 고소하여, 9억원대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상황이다.
ㅇ유족 측 변호사 또는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CCTV 영상을 보면 응급 상황에서 가정의학과 의사가 ‘에피네프린’을 들고 가는 게 늦으면서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던 것 같다며, “처음부터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몰라도 응급 상황에 갔다면 보증인적 지위가 있다”며 “직접적인 불법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한의사를 도와주러 갔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ㅡ문제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갖고, 응급의료를 위한 협조요청이 오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응급상황에서의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법에 의한 면책은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완전한 면책이 아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도록 하고 있다. 응급의료법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은 불특정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할 수 있고, 일반인이라도 이에 관여하여 응급 구조활동을 펼쳐야 할 상황이 전제된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리가 적용된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법적 책임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비행기내 응급환자 처치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조활동을 요청받거나 자발적으로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를 경우 응급구조활동을 한 의사는 과실이 없음을 사실상 입증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민․형사적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
생명구조라는 선의의 목적으로 한 의료활동에 대해 과실여부를 묻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응급구조를 위한 의료활동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을 경우에 그 책임을 면제받는 것이 마땅하다
ㅡ법률적 검토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의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의료인이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민·형사적 책임을 면책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 여부는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선의의 의사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민형사상 소송이 부당하게 제기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선의의 의사의 응급의료 행위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입니다.
응급의료법 제63조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첫째, 형법상 ‘중대한 과실’은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데, ‘고의’가 아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만 면책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 행위를 위축시킬 것이다.
둘째,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적 특성상 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르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므로, 형벌 감경은 ‘임의적 감면’이 아닌 ‘필요적 면제’가 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