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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조합,제3회 연구개발중심 우량 제약·바이오기업 IR 개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45개사 참여, 올해 말까지 4개 이상 기업 참여 예정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은 2018년 9월 12일(수) 여의도 유진투자증권 16층 HRD센터에서 2018년도 제3회 연구개발중심 우량 제약·바이오기업 IR(IPIR 2018-Season 3)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주관하고 유진투자증권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제약·바이오산업과 신약개발 등 혁신활동 및 미래가치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자본시장에서의 본질가치를 제고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개최하였으며, 제약기업, 바이오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기업 등 기업 관계자와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창투사 애널리스트, 심사역 등 투자기관 관계자를 초청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제일약품 주식회사(대표이사 사장 성석제)는 First-in-Class 뇌졸중 치료제와 항암 치료제, Best-in-Class P-CAB 기전의 역류성식도염 치료제와 경구용 제1형 당뇨 치료제 등 현재 연구개발 중인 R&D 파이프라인과 보유 핵심기술들의 업데이트된 진행 상황을 발표하였으며, 주식회사 옵티팜(대표이사 박철세)은 최근 고령화에 따른 장기이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질전환 메디피그를 이용한 이종장기제품(피부, 각막, 췌도)과 면역학적으로 뛰어난 VLP(바이러스유사입자)백신을 기반으로 한 자궁경부암(HPV)예방 백신 등의 파이프라인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주식회사 와이디생명과학(대표이사 이진우)는 신약재창출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당뇨성황반부종, 당뇨성망막병증등 안과질환 치료제와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 등의 파이프라인을 발표하였으며 주식회사 셀투인(대표이사 강흔수)은 세포 치료제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독자 개발한 FreSHtracer™의 원천 기술과 이를 이용한 난치성 기관지 천식 치료용 줄기세포 치료제와 퇴행성 관절 치료용 줄기세포 치료제 등 현재 연구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을 발표하였다.


한편 이번 IR 행사에서는 각 기업설명회에 앞서 제약산업전략연구소의 정윤택 대표와 글로벌벤처네트워크 조영국 대표를 초청하여 국내외 제약·바이오 분야 관한 R&D, 투자, M&A 등 거시적 동향 제공을 위한 전문 세미나도 함께 진행되었다.


조합 관계자는 “국내 연구개발중심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원활한 투자환경 구축을 위해 국내 제약·바이오 헬스산업을 대표하는 혁신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중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자본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조성한 것”이라고 밝히고, “IR 사업을 추진한 2015년부터 현재까지 45개사(상장사 25개사, 비상장사 20개사)가 참여하여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업계 및 기관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은 바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합 관계자는“올해 11월까지 4개 기업 이상이 연구개발중심 우량 제약·바이오 기업 IR에 추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IR 사업 추진 및 정례 개최를 통해 제약·바이오기업과 자본시장 간 의사소통 기회의 장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시장가치 제고 및 자본시장으로터 혁신투자재원이 조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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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