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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6명 상담전문요원이 33만명 보육교직원 상담업무 수행

최도자 의원, 상담전문요원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해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전문요원 56명이 33만명 보육교직원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전문요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되는데, 2017년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된 상담전문요원은 56명으로 확인됐다. 2015년부터 상담요원 배치가 시작됐으며, 2015년 46명, 2016년 51명, 2017년 56명으로 크게 증원되지는 못했다.


상담전문요원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서울에 배치된 상담전문요원은 26명인데 비율로 보면 전체에서 46%를 차지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다. 반면에 상담전문요원이 1명인 지역은 부산, 광주, 대전 등을 비롯해 10곳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직원 상담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 2,527명에서 2017년 26,059명으로 2년 사이 10배 이상 늘었다. 


최도자 의원은 “보육교직원은 아이들을 보육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필요할 때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상담전문요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상담전문요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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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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