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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코뜰새없이 바쁜 의협 집행부...진료의사 구속 문제 이어 도발변수로 '화들짝'

의협,'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편입 절대 불가' 입장 천명..."반드시 저지하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 집행부가 숨쉴틈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불가로 촉발된 가두성명 발표와 1인 시위는  일상화 된지 오래고 ,최근에는 진료의사 3명에 대한 구속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특히 오는 11일 개최되는 대규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목전에 두고 집행부 임원 대부분이 서울 대한문앞에서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하는등 전력투구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도발변수가  하나가  추가돼 집행부가 화들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가  사전에  낌새를 채지 못한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편입'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판시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치료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유익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는 그 원리가 한방이 아닌 의과영역에서 기원한 것으로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에 의해 사용되어져야 하며, 비전문가에 의해 사용될 경우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넘어 건강보험 편입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또 "보건복지부가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과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편입을 언급한 것은 지난 2013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안압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행한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 당시 헌재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면서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안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 등 전문가단체의 의견 수렴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아 소송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할 비전문가에 의한 무분별한 의료기기의 사용이 가져올 국민건강권에 대한 위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단순히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거로만 판단하였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 보건복지부가  헌재의 결정을 토대로 답변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검토를 했는지를 반문한다"고 말하고" 안압측정기 등 의과 의료장비가 비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 운용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성 여부에 대해 우리협회나 안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 등 전문가단체에 대한 자문절차 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탁상공론식으로  답변한것 "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의협은 "정치 논리와 불합리한 법적 논리에 휘둘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못하며,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 한방 건강보험을 현 건강보험에서 분리하여 국민의 건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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