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니온제약(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이 주사제를 생산하면서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모든 주사제 생산을 할 수 없게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유니온제약(주)은 "㈜오스코리아제약의 의약품 ‘아스포타심주1그램(세포탁심나트륨)’을 수탁제조하면서 ‘분말 주사제 이물검사 방법’개정에 따라 완제품 이물검사 방법이 변경되었으나, ‘변경관리규정’에 따른 변경관리 및 관련부서 또는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성분 및 완제품 보관용 검체에 대하여 규정된 시험항목을 2회 이상 시험할 수 있는 양을 보관하지 않고 의약품‘아스포타심주1그램(세포탁심나트륨)’ 충전작업을 하면서 작업 중 낙하균 측정 시 작업시간(8:00~15:00) 동안 배지교체를 실시하지 않은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삼성제약이 제조하고 광동제약㈜(경기 평택시 소재)이 판매하고 있는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에서 검은색의 미세한 이물이 발견돼 식약처가 회수조치하는 소동을 벌여 의료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