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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줄기세포 치료제의 안정성 증진 기술’ 미국 특허 등록 결정

국내에서 제조한 줄기세포치료제로 해외 임상 및 수출 가능성 높아져

네이처셀은 라정찬 박사가 발명한 ‘줄기세포의 안정성 증진용 조성물’(미국출원번호:15/126,231)의 미국 특허가 등록 결정되었다고 20일 밝혔다.


본 특허기술은 네이처셀이 현재 미국에서 진행중인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과 알츠하이머 줄기세포 치료제 ‘알케오스템’의 임상시험에 이미 적용하고 있다. 즉, 한국의 알바이오에서 제조한 줄기세포 치료제를 미국으로 냉장 운송하여 미국 병원에서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이다.


기존의 기술로는 줄기세포의 냉장 유통기간이 최대 3일이어서 국내에서 제조한 줄기세포 치료제를 해외로 수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금번 특허등록 결정된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냉장 유통기간이 9일 이상 유지됨으로써 국내에서 제조한 줄기세포 치료제를 해외로 보내 임상시험은 물론 수출이 가능해졌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라정찬 박사는 “2016년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75%의 지분을 네이처셀, 알바이오, R-Japan에 각 25%씩 무상 증여한 바 있으며, 금번 미국에서 특허 등록의 경우도 같은 내용으로 증여할 계획이다. 미국에서도 우리 기술이 인정받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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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