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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K바이오메드, ‘바늘 없는 주사기’ 세계 무대 선보여... 통증과 주사공포증 해소

ISDS 주최 ‘제14회 국제 라이브수술 심포지움’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지 생중계

국내 의료기기 스타트업 JSK바이오메드(대표이사 전진우)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허창훈 교수와 함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현지시각으로 6일부터 9일까지 나흘 간 열린 ‘제14회 국제 라이브수술 심포지움’에서 세계 최초로 양산개발에 성공한 레이저 펄스 압력 방식의 바늘 없는 주사기를 전세계 유수의 의료진과 의료기기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했다.


세계피부외과학회(ISDS, International Society for Dermatologic and Aesthetic Surgery)와 독일피부과학회(DGDC) 공동주최로 열린 심포지움에서 허창훈 교수는 해당 제품(상표명 미라젯)을 이용해 보톨리눔 독소를 바늘없이 피부에 주사해 이마 및 미간 주름을 개선하는 시연을 했다. 처음 접하는 혁신적인 신기술에 유럽과 미국, 남미, 아시아 등 전세계 의사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미라젯은 주사바늘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레이저의 강한 에너지를 이용해 약물을 순간적으로 분사해 피부에 침투시키는 방식으로 기존의 공기압 방식과는 달리 레이저 에너지를 압력으로 순간적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했다.


허창훈 교수는 “정확한 피부층에 소량의 약물을 최대 초당 40회의 빠른 속도로 바늘없이 주입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다. 쉽고 편리하게 피부층에 약물을 주입할 수 있고, 환자는 기존의 주사바늘에 대한 두려움이나 통증 없이 다양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의료진들은 이런 혁신적인 제품을 처음 접하고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다”고 말했다.


허창훈 교수는 원래 7일 1회 강의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례적으로 다음날 오전 추가 강의를 배정받아 다시 한 번 발표를 했다고 전했다.


전진우 대표이사는 “회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전세계 안티에이징 시장은 지식경제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925조로 추정되며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이다.


특히 미용의료분야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통증이 없는 약물주사장치는 주름, 탈모, 비만 등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의 DDS(Drug Delivery System)를 선도하는 제품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용 의료분야를 시작으로 점차 일반 치료목적의 약물주사에도 이 기술을 적용해 전세계 바늘 없는 주사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창훈 교수는 “작년 중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HIP)의 산학협력 매칭을 통해 이 기술을 접하게 됐고 이후 기업과 병원이 함께 제품 상용화 개발, 기술 검증과 보완, 과학적 근거 마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적인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 스타트업 기업들이 개발한 의료기기들이 실제 상용화돼 임상에 적용되기까지는 임상 검증과 인증 허가 등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 임상의들의 많은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다.


외국처럼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이러한 협업이 많이 활성화돼야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SK바이오메드와 허창훈 교수 팀은 이번 심포지움을 시작으로 2019년 AAD(미국피부과학회), ASLMS(미국레이저의학회)를 비롯한 의학계에 본격적으로 한국의 바늘 없는 주사기 신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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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