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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출생의 비밀 꼭 나오는 한국 드라마, 피임 실천율 낮은 것도 원인 중 하나”

산부인과의사가 찾아가는 성교육 재능기부, 2월 교육받을 고등학교 접수

한류에는 K-POP 외에도 흥미진진한 스토리의 한류 드라마도 빼 놓을 수 없다. 그런데 ‘겨울연가’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국 드라마의 흥행 법칙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출생의 비밀’이다. 출생의 비밀이 얽히고 설키면서 시청률이 올라가는 것은 최근 20% 시청률을 돌파한 SKY 캐슬도 예외가 아니다. 전국학력고사 수석까지 차지한 예서 아빠지만 피임을 안 해서 혼외 자녀가 생긴 것을 ‘노콘(No condom)준상’이라고 놀리는 별명까지 생겼을 정도이다.


이처럼 한류 드라마에 출생의 비밀이 빠지지 않는 것은 한국의 피임 실천율이 너무 낮다 보니 충분히 생길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2015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구피임약 복용률은 2%로, 20∼40% 선인 유럽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연구 조사 방법에 따라 결과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2017년 서울대 보라매병원이 발표한 연구결과에서도 콘돔과 피임약 복용 등 실질적 피임 실천율이 2014년 기준 21.1%로 10년 전 44.3%에 비해 오히려 절반이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같은 연구결과에서 20~30대 여성의 월별 성관계 횟수가 감소한 것을 볼 때, 결혼을 늦게 하는 만혼의 영향으로 성관계 횟수가 줄고 이에 따라 피임 방법 또한 퇴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결혼 후 자녀를 갖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므로, 여성의 첫 경험 연령이 빨라지고 초혼 연령은 늦어지면서 평균 10년 이상의 피임이 필요해졌다. 그런데도 콘돔 착용과 피임약 복용을 포함한 피임실천율이 20%선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여성 건강과 아동 복지가 위협받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피임방법으로 잘못 알려진 자연주기법과 질외사정법은 피임성공률이 낮아서 피임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운영 중인 와이즈우먼의 피임생리이야기 사이트에 따르면 자연주기법의 피임성공률은 75%, 질외사정은 피임방법으로 볼 수 없어 아예 소개하고 있지 않고, 콘돔 착용은 85% 이상의 피임성공률로 나와 있다.


마이보라, 머시론처럼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경구 피임약은 정해진 용법대로 복용할 경우 99%의 피임성공률로 보다 확실한 피임 방법이며 피임약 복용을 멈추면 몇 달 내로 가임력이 회복된다.


이충훈 회장은 “저출산 극복이 국가적인 문제가 되면서 피임에 대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만혼이 대세가 된 현실을 감안해 ‘피임을 계획임신의 출발점’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 경우 후유증으로 인한 난임 발생 가능성도 커져 나중에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수만큼의 건강한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08년부터 ‘와이즈우먼의 피임생리이야기’라는 사이트와 네이버 지식인 상담 등을 통해 피임방법에 대해 전문의가 10년간 무료 상담을 지속해왔으며 산부인과전문의들이 ‘중 고등학교를 찾아가는 성교육’ 등의 피임교육 캠페인도 벌여오고 있다.


2월 12일 세화여자고등학교 1, 2학년 800명을 대상으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전 총무이사 조병구 원장(노원 에비뉴여성의원)이 성교육 강사로 재능기부를 하며,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성교육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학교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교육 선착순 접수).


이충훈 회장은 “상대방과 나의 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성(性)인식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피임방법을 10대 때부터 제대로 배울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성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피임실천율 제고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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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