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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신규 구성

장선문 신임 위원장, "회원 윤리의식 고취 통해 의사윤리와 의권 함께 강화해 나갈 것”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중윤위)는 지난 1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위원(연임 5명, 신임 5명) 중 장선문 위원(대전 장이비인후과의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신임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앞으로 중윤위의 독립적이고 엄정한 활동을 기대하며, 이를 통해 회원 윤리의식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선문 위원장은 “중윤위 위원장을 맡게 되어 큰 부담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중윤위의 엄정하고 중립적인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의사윤리의식을 강화해 나감과 아울러, 전문가단체의 윤리의식 강화를 통해 의료인은 물론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의협 고문을 맡고 있다.

 

한편, 중윤위의 활동 강화와 소통창구의 역할을 맡게 될 대변인으로 이충렬 위원(대구 베드로신경외과의원 원장)이 추대됐다. 이 대변인은 대구 파티마병원 신경외과 과장, 대구광역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구광역시의사회 신협 대표감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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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