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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한의사는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한방행위만 하라"...혈액검사는 '불법'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대한진단검사의학회,대한개원내과의사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 공동기자회견 갖고 3가지 사항요구

한의사협회가  최근 "한약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의사 혈액검사를 통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10만건 이상의 혈액검사 데이터를 수집하겠다"고  밝힌것과  관련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대한진단검사의학회,대한개원내과의사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3일오전 10시  용산 의협  구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한의사는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한방행위만을 할 수 있을 뿐, 한의사가 의학적 혈액검사(간기능, 콜레스테롤, 빈혈, 백혈구, 혈소판, 기타 호르몬 검사 등)를 직접 하는 것은 물론 의학적 혈액검사를 검체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것 모두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 불법 혈액검사를 부추기는 한의사협회에 대해 강력한 경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불법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한의사가 실제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통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이어 " 한의계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의학적 근거나 전문가 단체의 그 어떠한 자문도 없이 자신들만의 자의적인 유권해석으로 이러한 혼란을 증폭시킨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같이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 시간 이후 한의사의 불법적인 혈액검사로 오진이 발생하거나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국민들에게  피해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100% 한의계와 보건복지부에 있다" 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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