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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고사이언스 ‘칼로덤’, 당뇨병성족부궤양 건강보험 확대 적용

다음달 1일 고시예정, 환자 치료 부담 낮아져 칼로덤의 매출 성장 예상

테고사이언스(주)(대표 전세화)는 동종유래세포치료제 ‘칼로덤(Kaloderm)’의 ‘당뇨병성족부궤양’에 대한 건강보험이 9월 1일자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칼로덤은 2005년 심부이도화상으로 허가된 후, 2010년 당뇨병성족부궤양이 적응증에 추가되었다. 화상 적응증은 허가 후 2년만인 2007년에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 동시에 등재되었으나, 당뇨병성족부궤양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는 허가 후 9년만에 얻은 쾌거라 할 수 있다. 


3상 임상시험과 시판 후 조사에서, 칼로덤으로 치료한 만성 환자들에서 당뇨병성족부궤양이 12주 내에 모두 완치되었으며 재발되지 않았다. 완치기간은 평균적으로 5주가 소요되었으며 대조군 대비 치료기간이 약 40% 단축되었다. 특히, 건이나 뼈까지 드러난 중증의 Wagner grade II 이상의 깊은 궤양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2019년 국제학술지(International Wound Journal)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연대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 궤양의 크기가 50cm2가 넘는 경우에도 치료효과가 있었다. 그러므로, 칼로덤은 기존의 어떠한 치료법보다도 크고 깊은 당뇨병성족부궤양에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임상결과를 토대로 금번에 확정된 당뇨병성족부궤양에 대한 칼로덤 보험기준은 1) 혈액공급이 원활하고 감염증소견이 없는 전층피부결손에 대해 2) 1주 1회 4주 투여 후, 궤양의 크기가 40% 정도 감소된 경우에 6주까지 적용가능 하고 3) 총 150cm2까지 인정된다.


테고사이언스(주) 관계자는, “당뇨병성족부궤양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당뇨병의 합병증임을 고려할 때, 칼로덤의 급여확대는 다수의 환자들이 첨단의료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2007년 화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매출의 도약을 경험한 바, 당뇨병성족부궤양의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또 한 번의 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당뇨병 환자는 약 300만명이며, 그 중 당뇨병성족부궤양 환자 수는 약 1만5천명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뇨병성족부궤양에 대한 칼로덤 건강보험 급여확대 후 급여청구액을 첫 해 약 40여억원으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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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