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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영양플러스 사업 개선 시급"... 월 평균 대기자 7,120명에 달해

최도자 의원 “영양플러스 사업의 신청자는 제때 필요한 영양식품 지원받는 것이 중요 ... 적시에 공급되도록 대기기간 최소화할 방안 강구해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영양플러스 사업 수혜대상자가 되기 위한 대기자 수가 많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영양관리사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가정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 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월 2회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양플러스 사업 수혜자 및 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영양플러스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82,045명이었지만 월 평균 대기자는 7,102명이었다. 연 수혜대상자의 약 9% 정도가 매월 대기한 셈이다.

최근 3년간 영양플러스 사업 연도별 수혜자 및 대기자 현황


2016년 수혜대상자는 87,312명, 월 평균 대기자는 10,579명이었으며, 2017년 수혜대상자는 83,988명, 월 평균 대기자는 10,183명이었다. 그러나 신청자들이 수혜대상자가 되기 위해 평균적으로 얼마나 대기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 정확한 실태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최도자 의원은 “영양플러스 사업의 신청자는 제때 필요한 영양식품을 지원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청자의 대기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영양식품이 적시에 공급되도록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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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