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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광고사전심의 30년...양적.질적 성장 풍성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광고 심의 30주년 기념식’ 개최

국내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발족 3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역대 의약품 광고심의위원장과 전·현직 위원 등을 초청해 ‘의약품 광고심의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정재훈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약품 광고심의 30년! 그 의미’를 주제로 하는 기조강연을 통해 123년 한국광고 역사 속 의약품 광고의 흐름과 관련 법제의 변화를 소개했다. 또 의약품 광고심의의 발전에 대해 설명하며 ‘광고의 질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강연과 현장 배포한 자료집에 따르면 한국제약협회(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989년 1월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등 과대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광고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하고 업계의 자율 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같은 해 2월 협회 내에 의약품광고자율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보건사회부는 1993년 2월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를 법제화하면서 광고심의를 본격적으로 의무화했다.


초창기 위원회는 보건사회부 관계 공무원의 참여 가운데 분과위원 20명이 4교대로 5명씩 분기별 의약품 광고 심의를 진행했고, 이후 심의 전문성과 객관성 강화 등을 위해 소비자단체, 의사협회 추천자, 약리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 정재훈 삼육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2019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기업, 대학, 로펌, 언론, 협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여, 최근 누적 1500차 심의를 기록했다.


그간 위원회는 인쇄매체에서 TV 등 전파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홈페이지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의약품 광고에 대응해 심의를 진행했고, 과장광고를 배제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에서 국민 건강을 책임져온 의약품 산업은 대중광고에서도 국민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국민산업’임을 방증한다”며 “산업이 국민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광고심의제도는 매우 중요한 거름장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역대 의약품 광고심의 위원 등 약 50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기조강연과 기념영상 상영,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식 등을 진행했다. 감사패는 이날 참석한 △이해돈 위원장 △진영태 위원장 △전재광 위원장 △이정백 위원장 △최동재 위원장 등 5명의 역대 위원장과 △신인철 부위원장 △어경선 위원 △김상현 위원 등 3명의 5년 이상 심의 역임 위원에게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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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