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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만학회, 비만예방의 날 맞아 비만 25초영화제 수상작 공개

이관우 이사장, “비만인들이 전문가의 도움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대한비만학회(이사장: 이관우)가 지난달 26일 개최했던 제1회 비만 25초영화제 시상식에서 수상한 9편의 작품들을 전격 공개했다.


10월 11일 비만예방의 날을 맞아 공개된 비만 25초영화제의 수상작들은 ‘비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라는 주제로 제작되었다. 이 작품들은 25초의 시간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비만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만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비만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만성질환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반부와 청소년부로 나누어 시상한 이번 비만 25초영화제에서 일반부 대상은 김남주 감독이 수상했으며, 청소년부는 안고윤 감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일반부 대상을 수상한 김남주 감독의 ‘비만 아닌 비난’은 비만인은 뚱뚱하고 게으르다는 편견과 함께 반전의 내용을 담았으며 임팩트 있는 카피를 통해 보는 이로 하여금 경각심을 심어주는 작품이다. 일반부 최우수상 최은지 감독의 ‘나 자신에 대한 편견의 오해’는 고백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에피소드를 유쾌하게 풀어내 눈길을 끈다. 양태욱 감독의 ‘Obese’, 지효준 감독의 ‘변(병)명 사회적 비만’, 송현석 감독의 ‘오랜 너의 편’, 황대연 감독의 ‘치타’ 또한 비만의 편견에 대한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눈길을 끌었다.


청소년부 대상 안고윤 감독의 ‘저는 이 친구가 좋습니다’는 친구의 내적인 면을 바라보고 그와 함께하는 장점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비만인과 편견 없이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친구의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비만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날카롭게 표현한 김민성 감독의 ‘자화상’(청소년부 최우수상), 운동을 못 할 것 같은 비만인 친구의 반전을 다룬 김요엘 감독의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청소년부 우수상)는 청소년들의 재치 있는 작품 구성과 연기가 돋보였다.


대한비만학회 이관우 이사장은 “비만 25초영화제의 수상작들은 작품 하나하나 비만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라는 주제를 의미 있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감독들의 수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으로, 단순히 잘 만든 영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비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재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비만은 많은 동반질환을 유발하는 만성질환으로 비만인들이 이를 인지하고 전문가의 도움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하며, 대한비만학회는 앞으로도 비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개선하고자 활발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10년 보건복지부와 대한비만학회는 비만예방을 위한 인식 제고와 교육 및 홍보를 위해 10월 11일을 비만예방의 날로 제정했다. 이후 비만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매년 비만예방의 날 기념식 및 비만예방주간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대한비만학회는 비만예방 및 치료와 관련된 학술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의료진, 운동전문가, 영양전문가 등이 중심이 된 비만 교육자를 양성하여 아동부터 성인 비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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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