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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 현장중심 찾아가는 서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직무대리 남영순, 이하 ‘의정부지원’)이 의료계와의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 현장중심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하며 그 성과를 보이고 있다.

관할 요양기관 69개에 9억원 상당의 미청구 진료비를 찾아주며, 의료기관 경영에 도움을 주고, ‘교자채신(敎子採新)’의 자세로 진료비청구가 미숙한 요양기관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신규로 개설하는 요양기관에 ‘맞춤형 현장지원 시범사업’ 을  추진하며 ▲의료자원(인력·시설·장비) 신고, 차등제 인력가산 산정방법 ▲ ▲ 진료비 급여기준과 심사절차 안내 등을 위해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네이버Cafe, 실시간 채팅 등)을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또한, 1,439개 요양기관에 대한 안내 리플렛 배포, 유선안내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사전점검서비스 사용을 독려하여 200여억원의 진료비 청구오류를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환자의 진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교육영상을 무료로 제공하고, 15개 요양기관에는 개인정보 보호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

남영순 의정부지원장 직무대리는 “의정부지원의 현장중심 활동이 요양기관들의 진료비 청구 및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소통·협력하여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겠다”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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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