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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건강 위해 섭취해야 할 음식 9가지

정형외과 전문의 유태욱 원장" 겨울철 근골격계 질환 예방 위해 무리한 운동보다는 건강한 식습관과 체중관리 제안"

노졸중과 심근경색 같은 혈관질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동맥경화가 있는 사람의 경우 온도가 떨어지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좁아진 혈관이 더 좁아지게 되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도 있다.

겨울에 또 조심해야 할 부상은 관절 등 근골격계 질환이다. 겨울철은 근육과 혈관이 수축하면서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시기이다. 또 겨울의 찬 공기가 온몸을 수축하면서 척추관을 둘러싼 근육과 인대까지도 수축되며 척추에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유태욱 원장은 겨울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무리한 운동보다는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체중관리를 할 것을 제안한다. 유 원장은 “체중이 1kg 늘어날 때 마다 무릎에는 2~3배의 하중이 가해진다”며 “겨울철에 관절 건강을 유지하고 관절염을 예방하려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체조나 스트레칭을 통해 어느 정도 몸에 열을 내어 근육과 관절의 긴장을 이완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유 원장은 “또한 겨울철에는 외부 활동이 줄어들어 햇빛을 많이 보지 못해 비타민 D 합성이 줄어들게 된다”며 “이 때문에 골밀도 감소로 인한 골절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낮에 따뜻하게 입고, 적절한 외부활동을 하며, 칼슘이 포함된 음식 등 겨울철 건강 유지에 보탬이 되는 음식을 잘 골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겨울철 건강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음식을 추천했다.

▲ 치즈 : 치즈에는 칼슘이 다량 ?유되어 있다. 칼슘은 뼈와 관절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시킨다.

▲ 우유 : 우유는 유단백과 칼슘, 비타민D가 함유되어 있다. 하루 2~3잔의 우유 섭취 시,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 사과 : 사과에는 관절을 파괴시키는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시키는 성분이 들어있다. 또 사과는 연골의 주성분인 콜라겐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케르세틴을 함유하고 있다.

▲ 등푸른 생선 : 고등어 등으로 대표되는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와 같은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오메가3는 몸속 염증을 치유하고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 아몬드 : 아몬드에는 비타민E 및 망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 비타민E는 신체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항산화 역할을 하며 망간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글루코사민의

▲ 파프리카 : 파프리카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 비타민C는 통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 바나나 : 다이어트 식품으로 잘 알려진 바나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이뿐만 아니라 바나나에는 칼륨이 다량 포함돼 있기도 하는데 칼륨은 관절염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 아보카도 : 최근 식재료로 인기가 높은 아보카드에는 항산화제와 항염증제 성분이 함유돼 있다. 아보카드는 칼륨과 오메가 지방산도 포함하고 있어서 관절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

▲ 강황 : 카레에 사용되는 향신료인 강황에는 커큐민 성분이 포함돼 있다. 이 커큐민은 항종양, 항산화, 항아밀로이드와 항염증작용을 한다. 관절염에는 물론 심장병이나 항암에도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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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