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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건강 위해 섭취해야 할 음식 9가지

정형외과 전문의 유태욱 원장" 겨울철 근골격계 질환 예방 위해 무리한 운동보다는 건강한 식습관과 체중관리 제안"

노졸중과 심근경색 같은 혈관질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동맥경화가 있는 사람의 경우 온도가 떨어지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좁아진 혈관이 더 좁아지게 되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도 있다.

겨울에 또 조심해야 할 부상은 관절 등 근골격계 질환이다. 겨울철은 근육과 혈관이 수축하면서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시기이다. 또 겨울의 찬 공기가 온몸을 수축하면서 척추관을 둘러싼 근육과 인대까지도 수축되며 척추에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유태욱 원장은 겨울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무리한 운동보다는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체중관리를 할 것을 제안한다. 유 원장은 “체중이 1kg 늘어날 때 마다 무릎에는 2~3배의 하중이 가해진다”며 “겨울철에 관절 건강을 유지하고 관절염을 예방하려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체조나 스트레칭을 통해 어느 정도 몸에 열을 내어 근육과 관절의 긴장을 이완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유 원장은 “또한 겨울철에는 외부 활동이 줄어들어 햇빛을 많이 보지 못해 비타민 D 합성이 줄어들게 된다”며 “이 때문에 골밀도 감소로 인한 골절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낮에 따뜻하게 입고, 적절한 외부활동을 하며, 칼슘이 포함된 음식 등 겨울철 건강 유지에 보탬이 되는 음식을 잘 골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겨울철 건강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음식을 추천했다.

▲ 치즈 : 치즈에는 칼슘이 다량 ?유되어 있다. 칼슘은 뼈와 관절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시킨다.

▲ 우유 : 우유는 유단백과 칼슘, 비타민D가 함유되어 있다. 하루 2~3잔의 우유 섭취 시,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 사과 : 사과에는 관절을 파괴시키는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시키는 성분이 들어있다. 또 사과는 연골의 주성분인 콜라겐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케르세틴을 함유하고 있다.

▲ 등푸른 생선 : 고등어 등으로 대표되는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와 같은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오메가3는 몸속 염증을 치유하고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 아몬드 : 아몬드에는 비타민E 및 망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 비타민E는 신체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항산화 역할을 하며 망간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글루코사민의

▲ 파프리카 : 파프리카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 비타민C는 통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 바나나 : 다이어트 식품으로 잘 알려진 바나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이뿐만 아니라 바나나에는 칼륨이 다량 포함돼 있기도 하는데 칼륨은 관절염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 아보카도 : 최근 식재료로 인기가 높은 아보카드에는 항산화제와 항염증제 성분이 함유돼 있다. 아보카드는 칼륨과 오메가 지방산도 포함하고 있어서 관절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

▲ 강황 : 카레에 사용되는 향신료인 강황에는 커큐민 성분이 포함돼 있다. 이 커큐민은 항종양, 항산화, 항아밀로이드와 항염증작용을 한다. 관절염에는 물론 심장병이나 항암에도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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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