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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38℃ 이상의 발열, 기침,인후통 동반 인플루엔자.. 유행 지속

유행주의보 발령(2019.11.15.)이후 지속적으로 환자 발생 증가(45주 7.0명→ ‘20.1주 49.1명...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해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1월 15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유사증상환자)가 지속 증가하면서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20년 제1주 외래환자 천명당 49.1명)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과 가정 등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올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속도는 지난 3년에 비해서는 낮다.연령별로는 7-12세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가장 높은 등 집단생활을 하는 초·중·고생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시 결과 2019-2020절기 시작(2019.9.1.) 이후 제1주까지(2020.1.4.) 총 596건의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이 중 A(H1N1)pdm09는 430건(72.1%), A(H3N2)는 147건(24.7%) 그리고 B(Victoria)는 19건(3.2%)이었고,검출된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오셀타미비르 계열 항바이러스제에 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빠른 시일 내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들과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낮은 10~12세 어린이는 봄까지 유행이 지속되므로 아직 맞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당부하였다.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소아,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 같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소아·청소년에서 경련과 섬망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도된 바 있는  오셀타미비르 계열 항바이러스제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으나,의료인에게는 인플루엔자 진료 시 이상행동 등 해당 증상 발생에 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충분한 설명을, 환자 보호자에게는 이상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인플루엔자 발병 초기에 주의 깊은 환자 관찰을 당부하였다.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인플루엔자 예방관리 강화를 요청하였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고,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유증상자는 별도로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과,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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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