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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못 이루는 불면증 면역체계 망가뜨려"

깊은 잠이 면역력 유지시켜...수면장애가 의심되면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확인 해 봐야

일반적으로 수면은 1,2,3,4, REM수면의 단계가 3~4차례 반복되면서 이루어진다. 이중 가장 중요한 수면이 3~4단계(깊은 수면)와 REM(꿈)수면 단계인데, 깊은 수면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리 자도 늘 피곤한 상태가 된다.


만성적인 수면부족 상태가 이어지다 보면 자기 전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긴장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지속된다. 결국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혈압도 함께 높아져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면역력도 저하된다.


Nayyab Asif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면역 조절제 사이토 카인, 수면 메커니즘, 수면-각성주기의 변화 및 면역반응 동안 수면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수면이 부족하면 정상적인 성인의 전반적인 면역 기능을 감소시킨다.” 고 발표했다.


수면장애(불면증,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이갈이, 기면증, 하지불안증후군 등)를 가지고 있으면 3단계 수면으로 들어가기 어렵게 되고 그로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수면장애가 의심된다면 수면다원검사를 통한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잠을 자도 깊은 잠 3단계 잠이 15% 이상 되야 면역력이 유지 된다”라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차 확산되면서 예방법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데, 생체리듬이 깨져 체내기능이 저하되면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화돼 바이러스에 더욱 취약한 만큼 평소 건강한 수면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주일에 4회 이상 입면이 어렵거나, 2번 이상 깨는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 방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가 수면장애 체크 리스트

1. 자다가 두 번이상 깨거나, 소변을 본다.
2. 아침에 입이 마르고, 구취가 난다.
3. 옆으로 자는 경우가 많다.
4. 자도 자도 피곤하다.
5. 꿈을 많이 꾼다.
6. 오후에 항상 피곤하여 낮잠을 잔다.
7, 오전에 두통이 있다.
8. 오전에 혈압이 있다.
9. 코를 골고 이를 간다.
10. 잠꼬대를 한다.


충분한 수면을 취한 뒤에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도 졸리고 의욕이 떨어진다면 수면의 질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신체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면 리듬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기상시간과 수면시간을 일정하게 맞춰야 한다. 출근 하루 전에는 가능한 한 일찍 잠자리에 들고, 7~8시간 정도의 규칙적인 수면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늦잠을 자게 되면 오히려 피로가 가중되고 수면장애까지 초래할 수 있으니 늦잠은 피하는 것이 좋다. 늦잠보다는 10~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이 더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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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