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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연구자, 버클리라이츠 비컨 플랫폼 사용 COVID-19 대항"

세포 선발 분야의 리더인 버클리라이츠(Berkeley Lights, Inc.)는 SARS-CoV2 바이러스 혹은 간단히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인 COVID-19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 중인  미국, 중국과 호주 소재 대학 및 병원들의 노력에 현재 동참하고 있다. 반터빌트 의대 부속병원(VUMC)과 젠스크립트차이나는 버클리라이츠의 전용 기술인 비컨® 옵토플루이딕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항체를 찾기 위해 환자 혈액을 현재 검사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호주 퀸즈랜드대학 연구자들은 동 비컨 플랫폼을 그들의 재조합형 서브유닛 백신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평가 중이다.

반더빌트백신센터(VVC)는 DARPA유행병예방플랫폼프로그램(P3)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기관 중 하나이다. DARPA는 지카 및 기타 바이러스 질병 치료제의 빠른 개발 역사를 갖고 있는 VVC를 SARS-CoV2 감염을 예방하는 새로운 항체 기반 치료제 개발의 미국내 최우선 기관으로 선정했다. VVC는 회복된 환자들의 주요 인체 샘플들을 최근 받기 시작했는데 이 샘플들은 방어 항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버클리라이츠의 비컨 플랫폼을 사용하여 검사한다.  

VUMC 산하 크로웨실험실의 프로젝트 책임자 로버트 캐너한 박사는 "우리는 비컨 플랫폼을 통해 하나의 세포 표본 안에 있는 B임파구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방어 항체가 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항체들을 탐색함으로써 가장 좋은 항체를 더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호주 퀸즈랜드대학은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이 선정한 여러 그룹 중 하나로서 동 연합이 최근에 발표한 신속 반응 기술의 결과물로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게 된다. 동 대학은 임상 실험으로 가는 빠른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비컨 플랫폼을 평가 중이다.

호주 국립바이오로직스진흥원 원장 겸 CEPI가 자금을 지원한 퀸즈랜드대학 부설 백신 신속 대응 기구의 프로그램 디렉터인 트렌트 먼로 박사는 "우리는 비컨 플랫폼을 통해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제조 태세를 갖추게 되며 우리의 일정을 수 개월 단축할 수도 있다"면서 "우리가 보고 있듯이 COVID-19 발병에는 우리가 대응하는 매일 매일이 중요하며, 우리는 이 방식을 통해 미래의 백신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젠스크립트바이오텍코포레이션은 2월 초에 한 발표를 통해 동사 연구원들이 비컨 플랫폼을 사용하여 24시간 이내에 COVID-19 항체를 성공적으로 검사한 후 찾았다고 말했다. 이 프로세스는 전통적인 하이브리도마 항체 검사법을 사용할 경우 통상 3개월 소요된다. 비컨 플랫폼은 질병 발생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특별히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예방과 치료법을 찾는 아주 획기적인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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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