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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바지락 등 국민 다소비 수산물 14종서 '미세플라스틱' 검출..."걱정할 수준 아냐"

식약처,바지락 물에 30분 이상 해감만 잘해도 미세플라스틱 90% 이상 제거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등이 분해되어 생성되거나 인위적으로 미세하게 제조된 5mm 이하의 플라스틱 입자인 미세플라스틱이 바지락 등  국내 유통  다소비 수산물 등 14종 66품목에서  극소량 검출됐다.

검출은 패류 0.07∼0.86개/g, 두족류 0.03∼0.04개/g, 갑각류 0.05∼0.30개/g, 건조 중멸치 1.03개/g, 천일염 2.22개/g 으로   인체  독성 등 유해성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의 재질은 주로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및 폴리스티렌(PS), 크기는 20∼200㎛의 ‘파편형’ 으로 확인됐다.

-수산물 중 미세플라스틱 검출수준


이같은  사실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조사  연구 결과 나타났다.평가원은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전 지구적 환경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식품에서 미세플라스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3년간('17~’19년) 국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을 연구했다. 

조사대상은 국내에서 유통 중인 다소비 수산물 등 14종 66품목으로, 조사결과 평균 1g당 0.47개 정도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조사대상 수산물 등의 미세플라스틱 검출수준은 새로운 독성정보  및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의 발표를 토대로 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수산물 중 검출 미세플라스틱 특성



평가원은 "수산물에서 주로 검출된 재질과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을 제조하여 28일 동안 랫드에 먹인 결과, 유전독성 및 그 외 독성학적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의 소화기관에서 주로 관찰되는데, 소화기관(내장)을 함께 먹는 바지락의 해감조건에서 미세플라스틱 함유량 변화를 시험한 결과, 소금물에 30분 동안 해감만 해도 미세플라스틱이 90% 이상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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