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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mc, 손씻기 캠페인 진행

손씻기는 습관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손씻기 문화가 놀라운 속도로 정착되고 있지만 손씻기를 습관으로 굳히려면 일상적 행동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비만클리닉에서 행동수정요법을 접목한 손씻기 캠페인을 진행한다.365mc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365 손씻기 캠페인’을 오는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손씻기는 대한감염학회의 감염병 예방 수칙에서 최고의 예방법으로 꼽힌다. 질병관리본부 역시 감염병 예방방법으로 손씻기를 강조하며, 비누거품으로 30초 이상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손 모아 ▲엄지 손가락 ▲손톱 밑 등 올바른 손씻기 6단계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365 손씻기 캠페인은 ‘30초 동안 손씻기를 하루 6번 이상 하면 365mc에서 실천지수 500점을 증정한다’는 의미다. 하루 6번 손씻기에는 아침 세안, 저녁 세안, 화장실 이용 전후를 제외한 횟수로 손 위생에 평소보다 더욱더 신경 쓰자는 취지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실천지수는 행동수정요법에 기인한 치료요법 중 하나다. 365mc는 이미 2008년부터 행동수정요법을 비만치료에 도입해 왔다.

 

비만치료에서의 행동수정요법이란, 식습관, 생활습관 등 평소 행동 가운데 비만의 원인이 되는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건강한 행동으로 수정해 주면서 체중감량을 돕는 방법이다. 365mc는 고객이 체중감량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실천할 경우, 일정 실천지수를 부여해 실천이 습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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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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