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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창원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민참여형 안전활동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이소영, 이하 ‘창원지원’)은 3월25일(수)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경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표 이진규, 이하 ‘안실련’)과 협업하여 손소독제를 제작·배포하는 사회공헌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지난 해 국민 중심의 현장경영 실천을 위해 출범한 ‘창원지원 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 중 하나로, 코로나19 총력 대응이 필요한 현 시점에 심사평가원의 고유 업(業)인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향상하기 위한 첫 번째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천되는 현재, 이날 제작한 1,000여 개의 손소독제는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에 기증되어 업무 특성상 대면 접촉이 잦은 노령 돌봄 요양보호사와택배기사를 대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소독제는 소독액만 주입하면 재사용이 가능한 휴대용 스프레이 타입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소영 창원지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지던 고유의 역할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연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시민단체를 통해 지역 내 생산설비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물품을 지원한 것이 의미가 있었다”라며, “향후에도 시민 참여형 활동을 강화하여 ‘같이가는 사회, 상생하는 지역 공동체’를 이루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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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