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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국민안심병원 등 병원정보 빠르게 안내

’코로나19‘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병원을 확인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원장 김승택)은 내 주변에서 가까운 코로나19 관련 병원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 등 ’환자 증상에 따른 코로나19 병원정보’를 팝업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민안심병원’은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병원(336개, ’20.3.26.기준)을 지정하여 심사평가원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질환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병원내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환자 외래 진료구역 등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국민안심병원’은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의 협력하에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심사평가원이 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신청 병원을 대상으로 ‘20.2.25. 부터 매일 지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자의 아픈 증상에 따라 어디로 가야하는지 병원 방문에 대한 혼란이 있어 ‘코로나19 검사 선별진료소’ 및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를 같이 안내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때 의료시설 출입 이전에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곳을 말한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때는 바로 병원에 방문하지 말고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으로 전화를 하여 안내 받은 대로 따라야 한다.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도록 안내를 받은 경우 해당 선별진료소 위치를 안내해 주고 있다.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기 위해 ’20.3.26.기준 으로 37개를 전국 시·도에서 지정하여 운영 중인 병원으로 응급실 등 병원 내 감염위험 때문에 환자를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병원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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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