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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그려 앉는 ‘아시안 스쿼트’, 슬개골 연골연화증 유발

진호선 정형외과 전문의,“슬개골 내부 연골이 연해지고 갈라지다가 소실되는 슬개골 연골연화증 발병 가능성 높아"

한국인은 가능하지만 서양인에게는 어렵고 생소한 자세들이 있다. 좌식 생활을 주로 하는 한국인과 달리 입식 생활을 하는 서양인에게 익숙하지 않기도 하지만 해부학적으로 관절의 모양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관절의 운동범위가 달라 한국인만 가능한 특정 자세가 있다. 대표적으로 쪼그려 앉기와 가부좌 자세가 있는데, 무릎을 지나치게 구부려 관절의 부담이 가중돼 습관적으로 취하면 무릎 건강을 해치기 쉽다.


◆ 쪼그려 앉는 ‘아시안 스쿼트’, 슬개골 연골연화증 유발
유튜브에 ‘아시안 스쿼트(Asian squat)’를 검색하면 서양인이 쪼그려 앉기에 도전하며 쩔쩔매는 영상들을 확인할 수 있다. 바닥에 발꿈치를 완전히 붙이고 쪼그려 앉는 동작이 서양인들에게 어렵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불편함 없이 자주 하는데, 서양인보다 관절 운동 각이 더 크기 때문에 다양한 자세를 취하더라도 불편하지 않다. 하지만 쪼그려 앉았을 때 무릎에 쏠리는 하중으로 관절이 빨리 망가질 수 있다.


무릎 앞쪽에는 무릎을 움직일 때 지렛대 역할을 하는 슬개골이 있는데, 무릎이 구부러지는 각도가 커지면 슬개골을 압박하는 힘이 함께 증가한다. 쪼그려 앉을 때는 무릎이 128도 정도로 크게 구부러지고 슬개골이 받는 압력이 체중의 7.6배 정도로 늘어난다.


진호선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슬개골에 전해지는 자극이 지속되면 슬개골 내부 연골이 연해지고 갈라지다가 소실되는 슬개골 연골연화증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20~30대 젊은 연령층에서도 관절의 무력감과 시큰거리거나 아픈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한 무릎 앞부분 통증을 느꼈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슬개골 연골연화증은 쪼그려 앉는 자세뿐만 아니라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무릎을 과도하게 사용해도 나타날 수 있다. 무릎이 뻣뻣해지거나 앞쪽 통증이 나타나면 증상을 유발하는 자세나 활동을 피하고 넓적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 틈틈이 관절 주변의 근육을 키워줄 수 있도록 양다리를 교차(X자)시켜 허리 90° 굽혀주기, 의자에 앉아 무릎을 쭉 펴주거나, 바닥에 누워서 두발로 벽면을 밀어주는 등 꾸준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


◆ 가부좌 자세 무리없지만 무릎 관절염 위험
요가에서 하는 가부좌 자세도 서양인들은 어려워하지만, 양반다리가 습관인 우리는 어렵지 않다. 해부학적으로 동서양의 골반 관절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골반 관절은 다리뼈의 둥근 끝부위를 엉덩이뼈가 감싸고 있는데, 한국인은 다리뼈 끝이 서양인보다 더 둥글고 엉덩이뼈 길이가 더 짧다. 그러나 가부좌 자세나 양반다리는 골반은 괜찮지만 무릎이 과하게 구부러져 무릎 건강에는 치명적이다.


가부좌 자세는 무릎 주변 인대와 근육의 긴장을 유발하고, 무릎 압력을 높인다. 연골의 자극이 지속되면 연골이 마모돼 뼈와 뼈가 닿아 퇴행성관절염을 유발하고, 통증과 시큰함이 나타난다.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급적 무릎이 과하게 구부러지는 자세를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자주 일어나 움직여 주는 것이 좋다. 또한 바닥에 앉을 때 방석을 반으로 접어서 엉덩이를 높여주면 다리를 펴고 앉기 수월해져 무릎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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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