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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1년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개선사업 지침 설명회' 온택트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개선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1년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개선사업 지침 설명회」를 2020. 5. 29.(금)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YouTube)을 통한 온택트(Ontact)*로 개최한다.


2021년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개선사업 지침 개정사항의 핵심은 보건소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와 같은 시설 및 장비 지원 강화이다.


시설 분야는 선별진료소 설계지침을 신설하여 선별진료소 계획 시 고려사항 및 구성, 규모를 사례로 제시했으며, 장비 분야는 음압 채담 부스, 열화상 카메라와 같은 감염병 대응 장비를 표준 보건의료장비 지원목록에 신설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및 감염병 대응 장비를 지원하는 등 당면 현안에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6월 1~2주 실시하는 「2021년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개선사업 제2차 권역별 컨설팅」은 제1차 권역별 컨설팅(’20.1.30.~31.)과 온택트 지침 설명회(’20.5.29.)에 이은 후속조치이며,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1:1 맞춤형 컨설팅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1:1 맞춤형 컨설팅 및 전문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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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