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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상포진 젊은 층도 방심은 금물

50-60대, 전체 환자의 45% 차지

대상포진은 감기몸살처럼 열이 나고 근육통이 동반된다. 감기로 오해하여 방치하면, 온몸을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고통이 점점 심해지고 피부에 발진과 수포들이 발생한다.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저하되면 몸 안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생긴다. 대상 포진이 의심되면 바로 병원에 방문하고 대상포진으로 확진이 되면 첫 번째 발진이 나타난 후 72시간 이내에 치료받는 것을 권장한다.


2019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상포진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744,516명이고 남성 환자보다 여성 환자가 61% 더 많았으며 50-60대 환자가 전체 환자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최근에는 2030대 젊은 환자의 비중도 적지 않으며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젊은 층도 주의를 해야 하는 질환이다.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다. 면역력을 높이는 데 토마토, 당근, 양파, 브로콜리, 도라지, 고추 등의 채소와 귤, 오렌지 등의 과일 섭취가 도움이 된다. 이미 대상포진이 발병했다면 치료를 위해서 카페인이 든 커피, 차를 멀리하고 이차적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청결을 유지해야한다. 또한, 50세 이상 장년층에게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권장하는데 이는 발병률을 낮춰주며 대상포진 발생 시 통증을 완화해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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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