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휴온스, 코로나19 치료제 등 항바이러스제 개발 가속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랄록시펜’ 등 항바이러스제 10여종 기술이전 계약


휴온스가 코로나19 치료제 등 항바이러스제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휴온스(대표 엄기안)는 지난 30일 성남 판교 본사에서 엄기안 대표이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김기준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및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확인된 랄록시펜 및 신물질 10종에 대한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휴온스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한 ‘신종 코로나 항바이러스 물질 및 용도특허 기술이전 대상기업 공모’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이번 본계약 체결로도 이어졌다.


이에 휴온스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유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정부 산하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민간 기업의 개발 역량 및 해외 임상, 사업 진출 노하우의 교류와 공동연구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랄록시펜’을 ‘코로나 19 치료제’로 상용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휴온스는 임상시험협의체에 임상시험용 랄록시펜을 공급할 예정이며,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맞춤형 제형 연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임상협의체에는 아주대의료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경기도의료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참여한다.


‘랄록시펜’은 골다공증치료제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의 공동연구를 통해 ‘코로나19바이러스 억제 활성 효과’가 확인된 물질이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EU가 추진 중인 ‘수퍼컴퓨팅 플랫폼을 활용한 프로젝트(Exscalate4COV)’에서도 ‘랄록시펜’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확인되면서 국내외 의료계에서도 치료제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현재 시판 중인 약물이라는 점에서 인체 투여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높다는 평이다.


이외에도 휴온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 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연구하고 있는 항바이러스 물질 10여종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했다. 해당 물질들은 메르스, 사스 등 전세계적으로 확산됐었던 감염병 바이러스에 억제 효과가 있었던 물질들이다. 휴온스는 코로나19치료제 개발 외에도 신종 변이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김기준 원장은 “제약 연구개발 및 상용화, 해외 진출 등에서 경험이 풍부한 휴온스와 함께 본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며 “휴온스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코로나19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감염병 확산의 문제가 단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적극적으로 기술과 노하우를 교류해 랄록시펜 뿐 아니라 다양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