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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부츠, 발 건강에는 악영향을 줄 수도

장마가 계속되자 사람들의 옷차림도 바뀌었다. 비가 내리는 기간 자체가 길어진 데다가 한번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발목까지 차오를 정도로 폭우가 내려, 평소 신던 운동화나 구두를 신으면 금세 양말까지 젖었고 그래서 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레인 부츠가 각광을 받게 되었다.

레인부츠는 방수 기능과 더불어 알록달록한 색, 귀여운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템이다. 그런데 이 레인부츠를 장기간 착용하게 되면 발바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족저근막염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호진 원장(족부전문의)은 “레인부츠는 대부분 고무로 만들어진 데다가 그 크기 또한 다른 신발보다 크고 미끄럼 방지 고무 깔창, 비를 피하기 위한 높은 굽 때문에 무게가 상당하다”면서 “신발이 무겁기 때문에 보행 중 발을 내디딜 때 발바닥에 큰 압력이 가해지고,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족저근막염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호진 원장은 이어서 “레인부츠는 신발 형태가 발과 종아리 대부분을 감싸게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평소와는 다른 보행 동작을 취하게 된다. 일반적은 사람은 보행할 때 발뒤꿈치가 먼저 닿게 되고 그 이후 발바닥 전체 면이 바닥에 닿는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레인부츠를 신을 경우 이러한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원장은 “레인부츠의 무거운 무게 때문에 족저근막염 뿐만 아니라 발목, 무릎 관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며 “레인부츠는 통풍이 잘 안되기 때문에 걸으면서 땀이 나고 공기가 통하지 않아 덥고 습해 무좀균이 서식하기 좋다. 특히 부츠 속에 물이 들어가면 피부가 짓무르고 습진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렇다고 레인부츠를 절대 신으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일반적인 신발보다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이 원장은 “레인부츠는 자기 원래 발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더 큰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또 요새처럼 레인부츠를 자주 신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발바닥에 굴곡이 진 깔창을 착용하고 푹신한 양말을 신어 발바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어 “레인부츠를 신고 난 뒤 집에 돌아왔는데 통증이 느껴지면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해 발의 인대와 근육을 이완하는 것이 좋다. 엄지발가락을 반복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여 주는 스트레칭도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면서 “만약 지속적으로 통증이 이어질 경우에는 착용을 중지하고 바로 족부질환 전문 의사를 찾아 상태를 진단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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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