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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2020년 ‘남녀고용평등 유공’ 국무총리표창 수상

김선민원장,"남녀 고용평등 실현 앞장서는 공공기관 되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8월 31일(월)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2020년 남녀고용평등 유공 포상’ 남녀고용평등 부문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올해로 20번째를 맞은 이 포상은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우수기업을 발굴‧시상하는 정부포상제도이다.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도록 장려하고, 사회 전반에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심사평가원은 직무능력 중심 블라인드 채용으로 전체 근로자 대비 여성비율을 3년 연속 70% 이상으로 유지하였으며, 전체 관리자 대비 여성비율이 57.3%로 역량중심 균형인사 제도를 운영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전직원의 73.7%가 여성인력으로 구성된 심사평가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발생할 직원의 퇴직 등 인력공백을 대비하기 위해,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별 맞춤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운영해왔고, 그 결과 13년 연속 가족 친화기업 인증 성과를 거뒀다.


또한 대규모 직장 어린이집 운영(최대 300명),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33개 유연근무제 유형을 마련하여, 지난해 현원 대비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34%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 운영에 따라 여성임원 비율 37.5%를 달성하여 공공기관 여성임원비율 평균 19.9%(‘19년 기준)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지난해 10월 국무총리 직속 양성평등위원회 선정 ‘유리천장 해소 적극추진 사례’에 소개되었다.


김선민원장은 “심평원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편견 없는 채용, 역량중심 균형 인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조직문화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본분을 다하면서 남녀 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이 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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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