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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사회적경제기업 응원하는 핸드인핸드 캠페인 동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15일(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돕기 위해 ‘핸드인핸드’ 캠페인에 동참했다.


‘핸드인핸드’ 캠페인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를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는 소셜 릴레이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지명을 받은 참가자가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구매해 다음 참가자에게 전달하면서 코로나19 극복 관련 응원 문구를 SNS를 통해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광호 이사장의 후속주자로 사회적경제기업상품몰(e-store 36.5+)을 통해 강원도 지역상품 숲속한방비누세트, 정선 곤드레톡 세트, 인제 황태채 세트를 구매했다.


이후, 구매 물품을 원창묵 원주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대한석탄공사 유정배 사장에게 전달하며 캠페인을 이어갔다.


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상생과 소상공인·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학교급식·농가 돕기에서 시작한 임직원 대상 급식 꾸러미와 로컬푸드 꾸러미 판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캠페인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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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