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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취약계층 지원하는‘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신청률 저조

시행 10년차, 검사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신청률 13.7%에 불과

 취약계층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신청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전봉민 의원실(국민의힘, 부산수영구)이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이 시행 10년째를 맞았지만, 최근 5년간 신청률은 평균 13.7%에 불과했다.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는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후, 발달평가 항목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에게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수검률이 낮아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19년도 지원 대상자 총 1만 3,501명 중, 검사를 신청한 대상은 1,881명으로 1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수검률 편차도 컸다. 수검률이 낮은 지역은 ▲세종(7.6%) ▲경남(7.8%)등이었고, 높은 지역은 ▲대전(20.9%) ▲충북(18.6%) 등으로 지역별 편차가 3배 가까이 나타났다.


 특히, 심화평가권고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건강검진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2019년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은 67.9%에 불과해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 필요 대상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봉민 의원은 “지정된 의료기관 외 신청자가 원하는 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이 검사비를 결제하고 보건소에 추후 환급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취약계층 검사비 지원을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제도 개선 및 홍보확대 등 신청률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19년도 취약계층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신청률 >

 

(단위: , %)

 

신청대상자

신청자

신청률

13,501

1,881

13.9

서울

1,699

315

18.5

부산

1,075

181

16.8

대구

676

97

14.3

인천

1,024

139

13.6

광주

314

49

15.6

대전

330

69

20.9

울산

394

50

12.7

세종

105

8

7.6

경기

3,554

408

11.5

강원

359

41

11.4

충북

338

63

18.6

충남

542

78

14.4

전북

512

89

17.4

전남

442

52

11.8

경북

727

105

14.4

경남

1,126

88

7.8

제주

284

49

17.3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연도별 취약계층 영유아 발달장애검사 신청률 >

 

 

15

16

17

18

19

대상자()

6,666

6,736

7,015

8,117

13,501

신청자()

896

1,062

852

1,076

1,881

신청률(%)

13.4%

15.8%

12.1%

13.3%

13.9%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영유아건강검진 수검현황 >

(단위: , %)

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19

2,698,886

2,089,905

77.4

31,650

21,491

67.9

‘18

2,889,140

2,152,240

74.5

32,686

22,183

67.9

‘17

3,024,934

2,181,934

72.1

41,309

26,309

63.7

‘16

3,128,947

2,249,928

71.9

44,674

28,882

64.7

‘15

3,134,526

2,178,441

69.5

45,048

29,089

64.6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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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