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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19 확진자 혈액으로 만든 혈액성분제제 99건 중 45건 수혈돼

김성주 의원,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 대비해 적극 나서야

코로나19 확진자의 혈액이 병원으로 출고되어 수혈로 이어졌지만 보건당국은 사실상 수혈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 후 8월말까지 전체 헌혈자 중 4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혈액을 통해 만들어진 혈액성분제제의 총 생산량은 99건이었고, 이 중 45건이 병원에 출고되어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확진자 혈액으로 생산된 혈액성분제제 현황>

구분

제제종류

생산 수

사용 수

1

적혈구

29

17

2

혈소판

28

25

3

신선동결혈장

28

2

4

성분채혈혈장

11

0

5

동결혈장

2

0

6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

1

1

합계

99

45

출처 :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 재구성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한적십자사가 참여한 ‘혈액안전정례회의’는 코로나19 확진자 혈액의 폐기를 결정했다. 신종 감염병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자 확진자 혈액을 부적격혈액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혈액관리법 제8조 제2항은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5항은 ‘부적격혈액이 수혈되었을 경우 수혈받은 사람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진행된 ‘제2차 혈액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혈액안전정례회의’와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혈액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가 혈액을 매개로 감염된 사례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수혈자에 대한 역추적조사 등 별도의 행정조치 신설이 불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출고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 혈액은 폐기처분되고 있다. 반면 확진여부 확인 이전에 출고된 혈액의 수혈자들은 사실통보를 포함한 사후조치를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건당국의 모순적인 태도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혈액안전정례회의’는 코로나19 완치자가 ‘완치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헌혈을 할 수 없도록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완치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방침조차 지켜지지 못하고 완치자가 3개월 도래 전 헌혈을 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헌혈자 혈액은 성분제제로 일부 출고되어 사용되었다.


<완치판정 후 3개월 도래 전 헌혈자 사례>

혈액원명

성별

종류

헌혈일자

제제현황

수혈현황

촐고일자

대전세종충남

혈액원

전혈

20-06-13

적혈구

폐기

- 

혈소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20-06-15

신선동결혈장

폐기

 -

출처 :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 재구성


김성주 의원은 “관계당국이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을 걱정하면서도 수혈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완치 후 3개월 이내 헌혈 불가 규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성주 의원은 “향후 어떤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이를 대비해 감염병 사태 시 혈액관리체계 개선과 수혈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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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